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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6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2016-2-국내-13-박윤정.pdf 바로보기

ㅇ광주고법-2014나3561(상고).pdf 바로보기

부산고법_2014나51886.pdf 바로보기

□ 부산♥◐대 교표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51886 판결 : 항소 기각

○ 사실관계

고이자 항소인 A는 부산♥◐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1979. 12. 경 제1도형(이하 “이 사건 교표”)을 디자인하였고, 피고 부산♥◐대학은 1998. 5. 경 교표를 변경하기까지 원고의 도안(형)을 교기, 대학요람을 비롯한 대학 책자, 대학 내 안내표지판, 카탈로그를 비롯한 홍보물에 이용한 바 있음.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교표의 저작자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표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교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

- 피고는 이 사건 교표를 사용하면서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게재하 아니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교표를 변경하여, 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 판단

- 저작자 해당성 및 이 사건 교표의 저작물 해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교표는 형상이나 모양 및 그 배치에 의하여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표의 저작자에 해당함.

- 피고는 이 사건 교표가 ‘업무상 저작물’ 임을 근거로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79. 12. 경에 제작된 이 사건 교표는 구 저작권법에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었던 이상,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업무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구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 ‘도안’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전문 개정된 저작권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표는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 못한 이상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음.

-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하여, 가사 이 사건 교표가 구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는 1998년, 2000년 2차례 교표를 변경한 바 있음. 이 사건 교표와 1998년 변경된 교표(이하 “1차 변경교표”)는 단순한 복제의 수준을 넘어 이 사건 교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증감을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인 1차 변경 교표의 저작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그 저작자가 아닌 이상 1차 변경 교표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표가 제작된 이후 당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약 34년간 피고에게 이 사건 교표의 저작권을 주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1차 변경 교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약 12년을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한점, 2000. 2. 경 인쇄 및 발행된 이 사건 대학 20년사에 교표의 변천 모습이 게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20년사의 D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교표에 변경을 가하여 2차적 저작물인 1차 변경 교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차 교표 변경은 이 사건 교표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별개의 저작물인 1차 변경 교표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1, 2차 교표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교표에 관한 동일성 유지권은 침해되지 않았음.

- 원고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명예 훼손 주장은 이유 없음.

 

 

□ 폰트 파일의 저작권 귀속

○ 광주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3561 판결 : 항소 기각

○ 사실관계

- 대학교수이자 서예가인 원고는 본인의 서체를 컴퓨터프로그램(폰트)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디지털 서체화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후 피고와 원고의 지인H는 피고에게 ‘기술 보완, 홍보 및 유통을 위한 판매권’을 부여하는 목적의 서체개발계약서(이하 “이 사건 서체개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따라 원고의 서체는 각 서체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서체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고,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는 방법과 CD로 제작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서체프로그램을 판매하였음. 피고는 계약에 따라 판매이익을 H에게 지급하여왔는데, H가 사망하자 피고와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한편, 원고는 2015. 5. 경 피고에게 ‘2008. 1. 31. 이후에는 이익배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1. 2. 15. 및 2011. 8. 19. 경에 원고는 ‘원고의 저작권과 관련한 판매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과 함께 피고가 송금한 판매 이익을 반송하였음.

○ 각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 일반적으로 독립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주문하여 그 개발업자가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주문자가 원시 취득하는 것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컴퓨터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개발업자를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약정은 개발업자가 원시 취득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주문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참조)

- 이 사건 각 서체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와 H 및 피고 사이의 서체개발계약서에서, 당사자를 계약서상 표시와는 달리 원고로 하고 그에게 이 사건 각 서체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데 서로 의사가 일치하였고, 설령 이 사건 서체개발계약서상 원고의 지위가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H 사망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된 서체공급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되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서체프로그램 개발계약에 따라 그 프로그램저작권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재계약 거절 의사 후 저작물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서체프로그램 판매에 대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피고와의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는 적어도 2013. 2. 1.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서체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각 서체프로그램을 복제, 공표, 배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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