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01 호주] 정부, 공정이용 및 면책조항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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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박윤정 | 등록일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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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공정이용 및 면책조항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김아름<*> 호주 통신예술부가 교육·문화기관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정이용 조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함. □ 배경 ○ 호주 정부는 호주 내 저작권 침해가 점차 심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호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이 기술적 진보에 뒤쳐져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2014년부터 호주 저작권 개정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음. <1> ○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한 저작권 개정 논의의 한 가지로, 2015년 6월 호주법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 개정 법안(Copyright Amendment (Online Infringement) Bill 2015)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음. ○ 또 다른 가지인 면책조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2015. 12. 23. 호주 통신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는 교육·문화기관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정거래(fair dealing) 및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초안을 발표함. □ 세부내용 ○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도서관, 기록보관소, 교육·문화 기관과 장애인이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합리적인 접근(reasonable access)”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정 면허 관련 규정을 간소화함. - 개정안 113E조 및 113F조 :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및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기관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fair dealing)를 규정. - 개정안 113G조 내지 113K조 :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가 보존, 연구 및 행정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을 규정. - 개정안 113L조 내지 113M조 : 주요 문화 기관(key cultural institution)이 저작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을 규정. - 개정안 113N조 내지 113U조 : 교육 기관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공정한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저작물 및 방송저작물의 복제·전달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을 규정. ○ 또한 이번 개정안은 최근 호주가 가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제18.81조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접근에 대한 면책 조항(safe harbour)을 포함하고 있음. - 현 저작권법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2> - 이때 동 면책 조항은 공중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나 telco와 같은 전달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s)에만 적용되며 검색 엔진, 클라우드 저장소 제공자, 또는 대학교 등 다른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이번 개정안은 ‘전달 서비스 제공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함으로써 면책 조항의 대상에 모든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되도록 규정.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2016년 2월 12일까지 수렴되었으며 향후 일정은 아직 발표된 바 없음. □ 평가 및 전망 ○ 호주 온라인 저작권 단체 EFA(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는 이번 개정안 중 면책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에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공정이용 조항과 관련하여 보다 넓고 유연한 공정이용을 도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구글은 현재 진행 중인 ‘호주 지식 재산 제도에 대한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조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면책 조항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호주 콘텐츠 산업 내 높은 법률적 위험 요소를 내포하게 만든다고 언급함. 이는 구글 등 검색 엔진이 면책 조항 적용범위 확대에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 참고 자료 - https://www.communications.gov.au/have-your-say/updating-australias-copyright-laws - http://www.zdnet.com/article/government-adds-fair-use-safe-harbour-provisions-to-copyright-act/ - http://www.computerworld.com.au/article/591933/government-mulls-expanded-copyright-safe-harbour/ - http://www.gizmodo.com.au/2015/12/proposed-copyright-law-changes-still-dont-cover-fair-use/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1> 김아름, “[호주] 침해 웹 사이트의 차단이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 법안 국회에 상정”, 저작권 동향 2015 참조 <2> 호주 저작권법 제116AA조 내지 제116AJ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