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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 미국] 상무부 인터넷 정책TF,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 조항의 개정 권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미국-5-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상무부 인터넷 정책TF,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 조항의 개정 권고

   

김혜성<*>

   

미국 상무부 인터넷 정책TF(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는 2016년 1월 28일 법정손해배상액을 결정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요소들의 목록을 저작권법에 추가하는 동시에 법정손해배상 액수 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리믹스, 최초판매, 법정손해배상에 대한 백서>>를 발표함. 이에 대하여 개정안의 도입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발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지식재산권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리믹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있음.

   

□ 개관

○ 2016년 1월 28일, 상무부는 법정손해배상 부과와 관련하여 법원에 지침과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리믹스, 최초판매, 법정손해배상에 대한 백서>>라는 2013년 녹서의 후속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백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정보의 세계적인 자유로운 공유, 사이버보안, 혁신과 인터넷 경제에 있어서의 저작권을 주로 다루기 위하여 2010년에 구성된 상무부 인터넷 정책TF가 주도적으로 이룬 작업의 결과물임.

○ 2013년 7월,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녹서(green paper, 정책 제안서)인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저작권 정책, 창조력 그리고 혁신>>을 발표한 바 있음.

- 리믹스(remixes)의 창작을 위한 법제도

-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최초판매원칙의 타당성과 유효범위

- 개인 차원에서의 파일공유와 대규모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2차적 책임의 경우에 인정할 법정손해배상의 적정액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저작권 침해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down) 제도 운영의 개선

- 온라인 라이센싱 환경의 활성화 방안

○ 백서는 디지털 시대의 주요 저작권 정책을 검토하여, 현시대의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실현시킨 혁신 및 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식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법정손해배상

- 개인 차원의 파일 공유자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2차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부과되는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저작권법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권고함.

- (1)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잃은 경제적 수익과 피해액 증명의 어려움, (2)피고가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3)장래의 침해를 억제할 필요성, (4)피고의 경제적 상황, (5)침해된 저작물의 가치, (6)침해가 상업적이었는지를 비롯한 침해 상황, 기간과 정도, (7)침해의 고의 여부 등, 법정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과 배심원단이 고려해야할 요소들의 목록을 저작권법에 추가

- 상대적으로 낮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선의의 저작권 침해” 법정손해배상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 다수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업체가 부담하는 비의도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2차적 책임과 같은 경우, 침해된 저작물 수에 엄격하게 비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하기 보다는 법정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재량을 법원에 부여

- 위의 3가지 개정 사항 외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액사건 심판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최초판매원칙

- 최초판매원칙이 일반 공중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최초판매원칙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시장 또는 기술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하여도 최초판매원칙이 확대되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 리믹스

- 리믹스는 표현, 정치적 콘텐츠, 오락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큼.

- 따라서 실효적인 라이센싱 체계와 활성화된 공정 이용 공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 광범위한 리믹스가 계속하여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리믹스를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강제적 이용허락을 인정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아직은 없음.

- 리믹스 저작물의 창작자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1)언제 리믹스에 공정이용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명확한 기준의 개발하고 (2)다양한 자발적인 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며 (3)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 백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은 디지털 기술의 활발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지식재산권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임.

○ 필연적으로 기존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는 리믹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1.usa.gov/1Q7fqtl

- http://1.usa.gov/1PJfyF3

- http://bit.ly/1LU78Ue

- http://bit.ly/1Sh8b7o

- http://1.usa.gov/1ZWMyJ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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