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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인도] 인도 대법원, 문학 작품의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2015-24-인도-1.pdf 바로보기

[인도] 인도 대법원, 문학 작품의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다

   

이수진<*>

   

인도 대법원은 문학 작품의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될 만큼 작품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고, 널리 통용되는 단어의 조합인 경우에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의 제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없다고 판결함.

   

□ 배경

○ 원고 Devkatta는 2008년, 영화작가 협회에 Desi Boys라는 제목의 시놉시스를 등록함. 이후 친구인 Ramesh로부터 영화 감독의 아들인 David가 영화 원고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Desi Boys의 시놉시스와 이야기의 개요를 친구 Ramesh의 메일로 발송함.

○ Ramesh는 이를 Ahsan에게 2009년 10월 15일 email로 “just an idea”라는 메일 제목으로 원고가 작성한 “Desi boys”라는 제목의 시놉시스와 이야기에 대한 개요를 첨부하여 발송함. 이 시놉시스와 컨셉은 전체 이야기라거나 완성된 대본이라고 볼 수 없었음.

   

□ 사건의 경과

○ 피고인 Desi Boyz 영화 제작사는 2011년 11월 25일, “Desi Boyz”라는 제목의 영화를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 상영하기 시작함. 피고에 따르면 이 영화의 대본은 2009년 9월 2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하여 작가 Milap Zaveri가 작성한 것이며 이에 대해 작가에게 수표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였음.

○ 영화 제작은 2010년 11월 7일 시작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실을 2011년 10월 12일 알게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작성한 시놉시스의 제목인 “Desi Boys”를 영화 제목에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 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피고가 작가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이 2009년 9월 2일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저작물을 발송한 2009년 10월 15일보다 앞서는 점을 들어 제목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지적함. 또한 원고가 작성한 시놉시스의 제목은 “Desi Boys”, 피고의 영화 제목은 “Desi Boyz”로 두 제목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함.

○ 인도 저작권법 제13조는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창작 문학작품, 드라마, 음악, 그리고 예술적인 작품, 상영이 가능한 영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은 문제가 된 영화의 제목인 “Desi Boys”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시놉시스나 스토리의 요약본이 문학 작품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없음. 또한 원고는 “Desi Boys”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단지 그 제목이 자신이 작성한 문학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음.

○ 작품의 제목은 통상적으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는 인정받지 않아옴. 제목은 작품의 이름일 뿐이며 작품 없이 제목만으로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없음. 인도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원 저작물에서 존재하며, 제목은 그 자체로 “작품”이 될 수 없음.

○ 또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체로 가치를 지녀야 하는데 “Desi”와 “Boys”라는 단어는 조합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인도에서 매우 흔히 사용되는 단어의 조합일 뿐임.

 

□ 작품 제목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원의 제언

○ 여러 개의 단어로 조합된 제목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움. 저작물의 창의성과 어느 정도의 침해가 상당한 만큼인지 형량할 수 없기 때문.

○ 잘 알려진 영화의 제목이 허가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자는 제목이 충분히 창작성과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제목이 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거나 매우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NqjNEb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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