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24 일본] 도쿄지방법원, 성범죄 피해 실화를 다룬 서적을 영화화 하려면 원작자의 '저작자 인격권' 존중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2015-24-일본-3.pdf 바로보기

[일본] 도쿄지방법원, 성범죄 피해 실화를 다룬 서적을 영화화 하려면 원작자의 '저작자 인격권' 존중해야 한다

   

문혜정<*>

   

성범죄 피해 실화를 다룬 서적의 내용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영화화한 제작자에게 법원은 영화의 마스터 테이프를 폐기하고 원작자에게 55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는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 만큼, 영화 제작자는 사전에 원작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저작권을 비롯한 권리 관계를 확실하게 협의해 두어야 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논픽션 소설 작가이고, 피고는 영화감독 겸 제작자임.

○ 원고는 2008년 자신의 실제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논픽션 소설을 집필하여 출판함. 피고는 원고가 출판한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 영화를 제작하기로 계획하고, 2013년 8월 원고의 소설을 출판한 출판사와 본건 영화 제작에 대해서 논의함.

○ 2013년 12월 피고는 본건 영화의 각본 초안을 완성하고 원고에게 영화 제작을 논의 하였으나 원고는 영화 제작을 거부함. 그러나, 피고는 영화 제작을 진행하였고 2014년 12월 본건 영화를 완성함.

○ 원고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출판한 서적의 내용을 피고가 무단으로 영화로 제작하여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당했으며, 피고가 제작한 영화는 자신이 출판한 서적의 이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도쿄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원고의 주요 청구내용은 피고가 제작한 본건 영화의 상영 및 배포를 금지하고, 본건 영화의 마스터 테이프를 폐기할 것과 약 400만엔(한화 약 4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임.

   

□ 사건의 쟁점

○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저작자 인격권, 인격권으로써 명예권 및 명예 감정을 침해 했는지 여부.

○ 본 사안에서 검토된 주요 조문은 일본 저작권법 제 20조(동일성 유지권), 제 22조(상연권 및 연주권), 제 27조(번역권 및 번안권), 제 112조(정지 청구권)임.

   

□ 법원의 판결

○ 2015년 9월 30일 도쿄 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출판한 논픽션 소설의 내용을 허락없이 영화로 제작하여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결함. 법원은 본건 영화의 상영 및 배포를 금지하고, 피고에게 마스터 테이프 등 영화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것과, 55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함.

○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작한 영화에서 원고가 출판한 논픽션 소설내용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확인 가능 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본건 영화에서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 되는 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을 언급함.

○ 법원은 불특정 다수자가 본건 영화에서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 되는 원고를 동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는 원고가 출판한 논픽션 소설의 내용을 허락없이 영화로 제작하여 원고의 명예 및 명예감정을 훼손 하였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실화 서적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는 사실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대중의 공감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영화 제작자는 사전에 원작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저작권을 비롯한 권리 관계를 확실하게 협의해 두어야 하며, 원작자의 명예와 관련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참고 자료

-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415/085415_hanrei.pdf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24 일본] 도쿄지방법원, 성범죄 피해 실화를 다룬 서적을 영화화 하려면 원작자의 '저작자 인격권' 존중해야 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