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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네덜란드] 법원, 실제 강아지를 모델로 한 봉제 인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2015-24-네덜란드-1.pdf 바로보기

[네덜란드] 법원, 실제 강아지를 모델로 한 봉제 인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헤이그 지방법원은 실제 강아지를 모델로 한 봉제 인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법원은 봉제 인형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실제 강아지의 외모를 기초로 하거나 봉제 동물 인형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기준들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독창성이 없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이나 동물 또는 이들을 주제로 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귀여운 외모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oo”라는 이름의 포메라니안 종 강아지(이하 “Boo”)의 소유자가 설립한 회사 Buddy Boo는 Boo의 형상을 닮은 봉제 인형(이하 “Boo 인형”)을 포함한 상품들을 제작하여 판매함.

○ 피고가 Boo 인형과 유사한 “Pom”이라는 봉제 인형(이하 “Pom 인형”)을 제작하여 판매하자 Boo의 소유자와 라이선스를 체결한 원고는 헤이그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src="https://www.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963"    src="https://www.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964"    src="https://www.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965"

Boo                            Boo 인형             Pom 인형

 

 

○ 이에 대하여 피고는 Boo 인형은 Boo의 실제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함. 아울러 피고는 Pom 인형의 외형은 Boo나 Boo 인형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영화에도 출연한 바 있는 포메라니안 종 강아지 “Jiff”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함.

○ 반면 원고는 Boo의 실제 외모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독창적이고 창작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Boo 인형의 창작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수많은 주관적인 선택들로 인하여 Boo 인형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일반적인 포메라니안의 장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Boo의 털, Boo가 뺨과 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Boo의 얼굴 털을 자른 방법의 선택, 둥근 모양으로 털을 자름으로써 만들어진 불균형적인 Boo의 머리 크기, 상대적으로 짧고 둥글게 보이는 방식으로 귀 위와 귀 주위의 털이 깎여진 방식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Boo 인형의 불균형적으로 큰 머리, 눈, 코, 입의 위치 선정, 웃음을 만들어 낸 살짝 벌어진 입, 얼굴의 모양, 바느질, 재로 및 색상의 선정, Boo 인형이 입은 옷과 같은 Boo 인형의 특징적인 요소들의 선택들은 독창적이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10월 12일 헤이그 지방법원은 실제 강아지를 모델로 한 봉제 인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Boo 인형의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실제 강아지의 사실적인 묘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 원고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제시한 Boo 인형의 특징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제 강아지의 특징들이므로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Boo의 외모가 다른 포메라니안 강아지들과 비교했을 때 독창적이라는 점이나 이러한 외모를 가진 첫 번째 강아지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Boo 인형에 특징적인 요소들은 Boo의 실제 외모의 특징들에 기초하거나 봉제 동물 인형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기준들과 결합되어 있음.

- Boo 인형의 디자인은 가능한 사실적으로 복제된 Boo의 실제 특징들과 봉제 인형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봉제 인형의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비창작적인 소재와 재료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개별적인 특징들 및 이러한 특징들의 결합은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 아니므로 Boo 인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설령 Boo 인형의 특징들이 기능적이거나 기술적 효과를 가지지는 않더라도 독창성이 거의 없으며 Boo 인형을 위하여 디자인된 옷 역시 독창성이 거의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이나 동물 또는 이들을 주제로 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Yd9wx0

- http://bit.ly/1RZ74Xd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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