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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프랑스] 대법원,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2015-24-프랑스-1.pdf 바로보기

[프랑스] 대법원,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박경신<*>

   

프랑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에 공동저작자 모두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한 2006년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공동저작자가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공동저작자 모두가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 절차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

   

 

□ 배경

○ 공동저작자 중 한 사람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다른 공동저작자들을 소송 절차에 참여시켜야 하며 모든 공동저작자가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프랑스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원칙임. 다만 이러한 원칙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공동저작자 중 한 사람의 기여분이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기여분과 분리할 수 없고 저작재산권에 기한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정됨.

○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가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 절차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사건의 경과

○ 이 사건에서 음악저작물의 단독저작자인 원고는 공동저작물인 피고들의 노래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저작자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가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2013년 9월 20일 파리 항소법원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공동저작물의 모든 공동저작자를 소송 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아도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대법원의 판단

○ 2015년 9월 30일 프랑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들의 기여분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 모든 공동저작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원고가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지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2006년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공동저작자가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공동저작자 모두가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 절차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KHedFK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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