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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독일] 연방정부, 새로운 저작권 관리단체법(안) 확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2015-24-독일-3.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정부, 새로운 저작권 관리단체법(안) 확정

   

박희영<*>

   

독일 연방정부는 저작권관리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고 사적복제보상을 위한 협정요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 관리단체 법률을 도입함

   

 

□ 개관

○ 독일 연방정부는 2015년 11월 11일 법무부가 제안한 저작권 관리단체 법률안<1>을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함.

○ 이 법률안은 EU의 저작권 집중 관리 및 온라인 음악 이용에 관한 지침(2014/26/EU)<2>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것임.

○ 이 지침은 저작권 관리단체에 관한 법률을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일한 것으로 2014년 4월 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 2016년 4월 10일까지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함.

   

 

□ 목적

○ 저작권 관리단체 법률안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하나는 저작권 관리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EU 지침의 기준에 맞게 기존의 저작권관리법(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을 저작권관리단체법(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기 및 저장매체의 보상금 조사에 관한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음악저작물의 이용권에 관한 EU 차원의 새로운 규정이 도입됨.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필요한 권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라이선스 및 처리 센터가 설치됨.

○ 법률안은 사적복제보상과 관련하여 협정요금을 정하기 이전에 전체 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해야 하는 기존의 의무를 폐기함으로써 기기 및 저장매체의 보상을 위한 협정요금을 신속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법률안은 보상을 위해 기기 및 저장매체의 이용을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독자적인 중재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법률안은 창작자가 사적복제보상금으로부터 정당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함. 현재 특정한 저작권 분쟁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독일 특허청의 중재소가 이와 관련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법률안은 또한 저작권 관리단체의 감독을 맡고 있는 독일 특허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허청은 EU의 감독기관과 저작권 관리단체의 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협력을 하게 됨.

 

 

□ 평가 및 전

○ 이번 법률안은 저작권관리단체의 활동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사적복제보상을 위한 협정요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보상이익과 지불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하드웨어업계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법률안 원문: http://bit.ly/1I7cJ7X

- 법무부 해당 홈페이지: http://bit.ly/1Nk4pt7

- 언론 기사: http://www.cr-online.de/42522.htm

- 언론 기사: http://bit.ly/1PH0VkE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Entwurf eines Gesetzes zur Neuordnung des Rechtsrahmens für die Tätigkeit von Verwertungsgesellschaften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2>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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