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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물의 구매 광고도 배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2015-24-독일-2.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물의 구매 광고도 배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박희영<*>

   

외국에서 독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호 저작물의 구매를 광고하는 행위는 배포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특히 독일인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구매 광고를 상당히 제한하여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인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가 디자인한 가구에 대해 독일에서 저작권법상 배타적인 이용권을 가진 자(Knoll 주식회사).

○ 피고는 유럽 전역에 디자인 가구를 직접 판매하는 이탈리아법에 의한 사업자(Dimensione 유한회사).

○ 피고는 2005년과 2006년에 독일어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다양한 독일어 일간지 및 잡지 그리고 광고 전단지에서 보호 디자인에 해당하는 가구를 판매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식으로 광고를 함.

“이탈리아에서 가구를 먼저 구입하고, 대금은 물류회사를 통하여 인수하거나 배달될 때에 지불하면 된다(원하는 경우 우리가 직접 중개한다)”.

○ 피고는 또한 디자이너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한 가구의 복제품도 판매함.

○ 원고는 피고가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통해서 회원국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가구제품의 복제품을 판매에 제공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배타적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침해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저작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거래토록 하는 권리를 말함.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광고 캠페인은 독일 저작권법상의 배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피고는 가구가 독일에서 판매되지 않았고 제품도 이탈리아에서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함.

 

 

□ 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의 판결

○ 1심 법원<1>과 항소심 법원<2>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 연방대법원의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 요청

○ 독일 저작권법 제17조 제1항의 배포권은 EU 정보 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4조 제1항<3>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상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U 법률의 최고 해석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의 배포권에 관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함.

○ 연방대법원은 절차를 중단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우선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4>

① 지침 제4조 제1항의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공중에게 구매를 제안할 권리도 포함하는지.

② 만일 포함된다면 구매 제안권은 계약상 청약뿐만 아니라 광고 행위도 포함하는지.

③ 구매 제안으로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의 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포권이 침해되는지.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5월 31일 정보 사회 저작권 지침 제4조 제1항의 배포권을 다음과 같이 해석함.<5>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과 관련한 구매 제안이나 타깃 광고가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회원국의 소비자를 구매 대상으로 유인하고 있는 한, 비록 이러한 광고가 EU의 판매자에 의해서 보호 저작물의 구매를 야기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 저작물의 배타적 배포권자는 이러한 광고를 금지를 할 수 있다.”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저작물의 구매 광고도 배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함<6>

○ 연방대법원은 본 절차에서 문제가 된 광고는 독일에서 실용예술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마르셀 브로이어와 루드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디자인한 가구의 복제품의 배타적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 가구 모델의 복제품과 관련하여 독일에 있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려는 의도를 가진 광고가 중요하다고 함. 따라서 광고를 근거로 EU의 판매자가 그러한 가구를 판매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타깃 광고는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공중에게 구매를 제안하는 권리도 저작권법상의 배포권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현재 주로 인터넷상에서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저작물의 구매 광고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판결 원문(언론보도용): http://bit.ly/1PGQWvH

- 판결 분석: http://bit.ly/1OZmcWI

- 언론 기사: http://bit.ly/1PGSEx6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LG Hamburg, Urteil vom 02. 01. 2009 - 308 O 255/07.

<2> OLG Hamburg, Urteil vom 27.04.2011 - 5 U 26/09

<3> 정보 사회 저작권 지침 (2001/29/EC) 제4조 (배포권) 1. 회원국들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대한 모든 유형의 배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

<4> BGH Beschluss vom 11.04.2013 - I ZR 91/11.

<5> EuGH Urteil vom 12.05.2015 - C-516/13.

<6> BGH Urteil vom 05.11.2015 - I ZR 91/11. 이 판결은 세 가지 사건을 병합하여 판결함.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가 다른 두 가지 사건에도 적용됨. 하나는 디자이너 바겐펠트가 디자인한 전등 복제품의 배포권 침해에 대한 판결이고(I ZR 76/11- Wagenfeld Leuchte Ⅱ), 다른 하나는 Al Di Meola의 도쿄 실황 공연을 DVD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구매 광고한 경우 실연자의 배포권 침해에 대한 판결임(I ZR 88/13 - Al Di Me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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