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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유럽] 사법재판소, 복제 보상금의 일부를 출판사에게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벨기에 저작권법은 EU 저작권지침 위반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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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재판소, 복제 보상금의 일부를 출판사에게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벨기에 저작권법은 EU 저작권지침 위반이다

   

박경신<*>

   

유럽 사법재판소는 복제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는 출판사가 복제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벨기에 저작권법은 EU 저작권지침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2015년 7월 유럽의회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의 현대화를 골자로 채택한 EU 저작권지침 개정 결의안을 유럽 위원회가 2015년 말 제안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EU 저작권지침의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됨.

   

□ 사건의 경과

○ 벨기에 복제전송저작권협회(Reprobel)는 복합프린터 판매업체(Hewlett-Packard Belgium)에게 프린터 당 49.20 유로의 복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체는 복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2010년 브뤼셀 지방법원에 제기함.

○ 2012년 11월 브뤼셀 지방법원은 저작자와 출판사에게 복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벨기에 저작권법<1>이 EU 저작권 지침 2001/29/EC에 위배된다고 판시함.

○ 2014년 2월 브뤼셀 항소법원은 저작자와 출판사에게 복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벨기에 저작권법이 EU 저작권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을 제청함.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6월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출판사가 지급받은 복제 보상금을 간접적으로나마 저작자에 대한 혜택으로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보상금의 일부가 출판사에게 지급될 수 없다는 의견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출함. 다만 회원국은 EU 저작권지침 제5조 제(2)항 제(a)호<2> 및 제(b)호<3>에 관하여 저작자가 손해를 입지 않는 한 EU 저작권지침의 범위 밖의 새로운(sui genesis) 권리로서 출판사에게 보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사법재판소의 판단<4>

○ 2015년 11월 12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복제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는 출판사가 복제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벨기에 저작권법은 EU 저작권지침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박탈한 보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저작자가 간접적으로나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경우 EU 저작권지침 제5조 제(2)항 제(a)호 및 제(b)호에 따라 권리자에게 지급될 공정한 보상의 일부가 출판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한 EU 국내법은 금지됨.

- EU 저작권지침 제5조 제(2)항 제(a)호 및 제(b)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공정한 보상은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의 결과 권리자에게 야기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

- 출판사는 EU 저작권지침 제2조에 규정된 복제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5조 제(2)항 제(a)호 및 제(b)호의 목적상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음.

- 따라서 복제권 침해 예외에 따라 지급되는 공정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권자로부터 박탈하는 경우 출판사는 공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브뤼셀 항소법원은 재판 절차를 재개하여 판결을 내릴 예정임.

○ 이번 판결은 개인 저작자 보호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은 저작권법상 배타적 지분권 뿐 아니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 예외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출판사는 복제 보상금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럽저작권학회(European Copyright Society)의 2015년 9월 성명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제복제권기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은 저작자와 출판사 모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EU 저작권지침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유럽위원회와 유럽 의회가 EU 저작권지침 제5조 제(2)항 제(a)호 및 제(b)호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밝힘.

○ 이번 판결에서 사법재판소가 출판사가 이전받은 권리에 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보상금의 공유에 관한 계약을 기초로 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복제 보상금 분배 방식은 저작자가 보상금 수혜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함.

○ 2015년 7월 유럽의회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의 현대화를 골자로 채택한 EU 저작권지침 개정 결의안<5>을 유럽 위원회가 2015년 말 제안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EU 저작권지침의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MOGlMK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벨기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적법하게 발행된 이후에는 그래픽 또는 유사한 장치에 고정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가 오로지 사적 이용을 위하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와 그래픽 또는 유사한 장치에 고정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가 교육 또는 학술적 연구를 위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자는 이러한 복제를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래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고정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판사는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보상금은 저작자와 출판사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함.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4호의a, 제59조, 제61조 참고.

<2> 제5조 제(2)항 제(a)호: 회원국들은 악보를 제외하고, 사진 촬영이나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종이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에 이루어지는 복제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경우 복제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3> 제5조 제(2)항 제(b)호: 회원국들은 사적 이용을 위하여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어느 매체에 자연인이 행하는 복제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저작물 또는 관련 대상물에 대하여 제6조의 기술 조치를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감안한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경우 복제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4> Hewlett-Packard Belgium SPRL, C‑572/13, EU:C:2015:750.

<5>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9 July 2015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014/2256(INI)). 2015년 7월 9일 유럽의회는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물 이용의 간소화, 공유 저작물의 보존과 확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개정 결의안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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