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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미국] 법원, 음악 불법 공유 운영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형 선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2015-24-미국-5.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음악 불법 공유 운영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형 선고

   

김혜성<*>

   

법원은 음악 파일의 불법 복제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하여 저작물 복제 및 배포 행위가 상업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3년의 징역형과 함께 상당액의 배상 판결을 선고함. 불법 공유를 위한 파일 저장 웹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상당액의 배상까지 하도록 하여 유사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경고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사실관계

○ 2011년 Rocky P. Ouprasith는 음악 공유 사이트인 RockDizMusic.com 및 불법 음악 파일을 저장하여 RockDizMusic.com에서 스트리밍 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RockDizFile.com과 SfShare.se를 개설하고 운영함.

○ 2011년 5월경부터 2014년 10월 15일까지, Ouprasith는 RockDizMusic.com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은 개별곡들과 음반의 불법 디지털 파일을 무료로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검찰은 Ouprasith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고의적으로 불법 복제하고 배포하였다고 기소함.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개별곡과 음반의 디지털 파일을 검색함.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한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약속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개별곡과 음반의 디지털 파일을 검색하여 RockDizFile.com에 업로드 하도록 조장함.

-자신이 입수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파일들을 장르, 연주자, 음반사 별로 정렬하는 등 RockDizMusic.com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함.

-파일을 가공한 후, 그가 RockDizMusic.com에 게시한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그 파일들을 복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

-웹사이트 이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개별곡과 음반의 불법 복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무료로 다운로드 되도록 함.

○ Ouprasith는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서버를 두고 이러한 웹사이트들을 운영함.

○ Ouprasith는 지난해의 경우에는 월 평균 3천~4천 달러 가량의 광고 수입을 얻는 등 이러한 웹사이트의 운영을 통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함.

○ Ouprasith가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상의 삭제통지 요청을 받는 경우, 그는 일단 그에 응하여 삭제통지 요청을 받은 파일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삭제한 뒤 새로운 하이퍼링크와 연결하여 동일한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Ouprasith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국토안보부 지식재산권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저작권 침해 근절 정책인 ‘Operation in Our Sites’에 따라 2014년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운영 중단 공지 화면으로 연결되도록 조치를 취함.

 

 

□ 법원의 판단<1>

○ 2015년 11월 17일 법원은 Ouprasith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침해한 피해액은 250만 달러 초과 700만 달러 미만이고 침해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며 그의 저작물 복제 및 배포 행위가 상업적 의도의 배포라고 판단하여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함.

○ 이에 더하여 법원은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약 4만5천 달러의 배상 및 약 5만 달러의 몰수를 명함.

○ 미국 레코드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RockDizFile.com은 미국 내에서 불법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 중 규모가 2위에 해당할 정도이고,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이용된 콘텐츠의 시장 가치는 600만 달러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됨.

   

 

□ 평가

○ 음반 산업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상당액의 배상까지 하도록 한 이번 판결은 유사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도 가진다고 평가함.

○ 이 판결은 클라우드의 일종인 파일 저장 웹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도 크다고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N15gbB

- http://bit.ly/1QPNY7k

- http://bit.ly/1jdTVNP

- http://bit.ly/1MK2nwJ

- http://bit.ly/1N17g3R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United States of America v. Rocky P. Ouprasith, Criminal No. 2:15cr95 (District Court for the E. D. of Virginia, Norfolk Division, Nov.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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