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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미국] 법원, 시각예술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2015-24-미국-4.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시각예술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시각예술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 이번 사건은 벽화의 보존과 관련하여 최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벽화가 설치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과 벽화 예술가의 저작권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조경 건축가인 원고는 1976년 ‘Bicentennial Freedom Mural’이라는 벽화(이하 “이 사건 벽화”)를 디자인함. 이 사건 벽화는 연방 홍수 위험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육군공병대(이하 “USACE”)가 관리하는 연방 토지 내에 건설된 댐의 방수로 위에 설치됨.

○ 2014년 USACE는 이 사건 벽화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5년 3월 5일 USACE는 이 사건 벽화에 대한 철거 계획을 원고의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 원고는 USACE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 원고는 1990년에 제정된 시각 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s Act, 이하 “VARA”)에 따라 자신은 시각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로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할 수 있는 지명도가 있는(recognized stature) 저작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파괴를 금지할 권리<1>를 가진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2>

○ 2015년 8월 24일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시각예술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

○ VARA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벽화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는 주권면제 원칙(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음.

- 주권면제 원칙 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그러나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은 저작권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 내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저작권자는 침해금지 청구가 아닌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음.<3>

- VARA가 미국 저작권법의 구조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술가의 예술적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미국 행정절차법 상 저작권 침해 소송이 아님. 따라서 저작자는 VARA에 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VARA는 저작자가 저작권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VARA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4> 따라서 VARA에 기한 청구는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미국 행정절차법 상 저작권 침해 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원고는 VARA에 규정된 저작물의 파괴를 금지할 권리가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벽화의 저작자로 이 사건 벽화의 파괴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원고는 안전, 환경 기타 중요한 공공 정책상 염려와 관계없이 댐의 방수로 위에 이 사건 벽화를 보존할 권리를 평생 동안 보유하게 됨. 미국 의회가 VARA를 제정할 당시 평생 동안 지속되는 이러한 거부권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제1 순회 항소법원 역시 장소특정적 미술은 VARA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점을 확인한 바 있음.<5>

○ 시각예술저작물이 건물에 구체화되거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그 저작물을 그 건물로부터 분리할 경우 저작물의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그 밖의 변경을 일으키고 저작자가 1990년 VARA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저작물을 건물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저작물의 파괴를 금지할 수 없음.<6> 원고는 이 사건 벽화가 ‘Strappo Method’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거 절차나 소요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음.

○ 이 사건 벽화가 분리가능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도 원고는 VARA에 기하여 이 사건 벽화의 제거를 금지할 수 없음.

-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저작물의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그 밖의 변경 없이 그 건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시각예술저작물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우선 저작자의 비용으로 저작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시각예술가에게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통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시각예술가가 그 저작물을 분리하거나 또는 그 분리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제거할 수 있음.<7>

- 댐은 미국 저작권법 제113조 제d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에 해당하며 90일의 통지 기간 역시 이 사건 벽화에 적용됨. USACE는 VARA의 규정에 따라 벽화의 제거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음.

○ 다만 USACE는 국가역사유적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에 규정된 역사적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의의 노력을 해야 할 연방 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짐.

   

□ 평가

○ 이번 사건은 벽화가 설치된 부동산으로부터의 벽화의 철거와 관련하여 최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과 벽화 예술가의 저작권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8>

○ 이번 판결은 VARA에 규정된 저작인격권이 타인의 부동산에 설치된 예술가의 벽화에 대한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님을 시사해 줌.<9>

   

□ 참고 자료

- http://bit.ly/1Moh5eR

- http://bit.ly/1PP6Z9f

- http://bit.ly/214qoI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의A 제(a)항 제(3)호.

<2> Kammeyer v. Oneida Total Integrated Enterprises, 2015 WL 5031959 (C.D. Cal. Aug. 24, 2015).

<3> 28 U.S.C. § 1498(b).

<4>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A의 제(b)항.

<5>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 459 F.3d 128 (1st Cir. 2006). 이 사건에서 조각가가 부동산 회사의 의뢰를 받아 공원에 설치한 29점의 조각 작품이 공원의 재조성에 따라 철거 또는 재배치되게 되자 조각가는 조각 작품들이 장소 특정적 미술로 이를 철거 또는 재배치하는 것은 VAR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 순회 항소법원은 장소 특정적 미술은 VARA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6> 미국 저작권법 제113조 제d항 제1호.

<7> 미국 저작권법 제113조 제d항 제2호.

<8> 벽화예술가 빅터 핸더슨(Victor Henderson)은 자신의 벽화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가 물로 제거하자 2014년 4월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VARA 상의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외에도 벽화예술가 댄 폰테스(Dan Fontes)는 1987년 자신의 벽화가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가 벽화에 희게 회칠을 하자 2015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VARA 상의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9> 2015년 6월 3일 7명의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건축물에 창작한 그라피티가 건축물 철거 전 예술가들의 동의 없이 흰색 페인트로 덧칠해졌다는 이유로 건축주를 상대로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에서 뉴욕 주 롱아일랜드(Long Island City)의 5Pointz Aerosol Art Center의 외벽에 설치된 벽화가 건물의 재건축에 따라 철거 위기에 놓이자 벽화를 창작한 예술가들은 철거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3년 11월 뉴욕 동부 지방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Cohen v. G & M Realty L.P., 2013 WL 6172732 (E.D.N.Y. Nov. 20, 2013) 참고. 이후 벽화는 철거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흰색 페인트로 회칠해진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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