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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미국] 교육부, 교육부 기금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규칙안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2015-24-미국-3.pdf 바로보기

[미국] 교육부, 교육부 기금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규칙안 발표

   

박경신<*>

   

교육부는 교육부의 기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창작된 콘텐츠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규칙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기금 수여자는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취소가 불가능한 비배타적이며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무료로 전 세계에 제공하여야 함.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오픈 라이선싱 요건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으며 오픈 라이선싱 요건은 일반 운영비 또는 장학금이나 연구비와 같이 개인을 지원하는 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의 현행 오픈 액세스(public access) 정책의 적용을 받는 기금 관련 전문가 심사 연구 출판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5년 12월 3일까지 공중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배경

○ 현행 교육부 규칙 하에서 기금으로 작성된 콘텐츠의 창작자는 무제한적인 저작권과 사용료 수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며 교육부는 다만 이러한 콘텐츠를 출판, 사용 및 복제할 수 있는 취소가 불가능한 비배타적 권리를 무료로 부여받음. 이에 따라 일반 공중은 콘텐츠의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교육부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실무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5년 11월 3일 교육부는 교육부의 기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창작된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규칙안을 발표함. 이번 규칙안은 저작물에 대한 일반 공중, 특히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저작물을 기초로 한 혁신을 고양시킴으로써 교육부 기금의 영향력을 증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

   

□ 규칙안의 주요 내용

○ 기금 수여자는 교육부의 기금을 지원받아 작성한 모든 콘텐츠를 오픈 라이선스 하에서 공유해야 함.

- 이러한 오픈 라이선싱 요건 하에서 기금 수여자는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취소가 불가능한 비배타적이며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무료로 전 세계에 제공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콘텐츠 이용자는 기금 수여자를 저작자/저작권자로 표시하여야 함.

○ 교육부 장관은 오픈 라이선싱 요건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음. 또한 오픈 라이선싱 요건은 일반 운영비 또는 장학금이나 연구비와 같이 개인을 지원하는 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의 현행 오픈 액세스(public access) 정책의 적용을 받는 기금 관련 전문가 심사 연구 출판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향후 일정

○ 이번 규칙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의 사안들에 관한 공중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임.

- 기금 수여 기간 종료 이후가 아닌 기금 수여 기간 종료 이전에 교육부가 저작물에 대한 오픈 라이선싱을 기금 수여자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럴 경우 최종 결과물의 질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 오픈 라이선싱 요건에 기금 수여자가 경쟁적 직접 기금 프로그램 하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배포를 포함할지 여부

- 교육부의 기금을 사용하여 창작된 자료와 자원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러한 자료와 자원의 배포를 확대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 기금이 지원된 지식재산의 광범위한 배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기금 수여자에게 어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

- 다른 연방 기구들이 시행하고 있는 오픈 라이선싱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

   

□ 평가 및 전망

○ 이번 규칙안은 오픈 콘텐츠를 위한 그 동안의 교육부의 시도<1>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오픈 교육 자료(Open Educational Resources)<2>나 온라인 오픈 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s) 등 교육 자료에 대한 오픈 라이선싱 움직임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됨.

○ 오픈 라이선싱 요건의 도입으로 인하여 오픈 액세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확보하며 학교들의 비용 절감 및 콘텐츠의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교육부 기금으로 작성된 저작물을 일반 대중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금 수여자의 권한은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X74NKD

- http://bit.ly/1LloWpA

- http://red.ht/1MS0tx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교육부는 2014년 ‘First in the World’ 기금 프로그램에서 이번 규칙안과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GoOpen’ 캠페인을 통하여 교육 자료에 대하여 오픈 라이선싱을 채택하도록 학교들을 독려한 바 있음.

<2> 뉴욕 주는 12학년에서 오픈 교육 자료(Open Educational Resources)를 이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무료 및 저가의 자료를 공급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인 ‘Affordable Learning Solutions’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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