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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미국] 법원, 저작권료 위원회의 사용료 배분 결정은 합리적이고 서면 기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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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저작권료 위원회의 사용료 배분 결정은 합리적이고 서면 기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박경신<*>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복수 당사자들을 위한 저작권료 위원회의 사용료 배분 결정은 합리적이고 기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전문 기관인 저작권료 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재량권이 자의적이고 비일관적인 저작권료 위원회의 결정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23인의 목사 그룹인 Settling Devotional Claimants(이하, “SDC”)와 7인의 목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한 Intervenor Independent Producers Group(이하, “IPG”)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종교 방송의 2차 송신에 대한 법정허락 사용료를 지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1> 사용료 분배를 결정하는 심판 절차의 참여를 위한 청원을 저작권료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 이하 “CRB”)에 제출함.

○ SDC는 징수된 사용료의 100%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IPG는 사용료의 37.3%에서 53.1% 사이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CRB는 2000년도의 사용료 분배 결정에 있어서 IPG가 제안한 사용료 분배 요율이 SDC가 제안한 요율의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SDC와 IPG 간에 사용료에 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IPG가 제안한 분배 요율인 사용료의 37.14%를 IPG에 분배하도록 판정함. CRB는 2002년도의 사용료 분배 결정에 있어서 IPG가 제안한 분배 요율이 SDC가 제안한 분배 요율의 하한값에 충분히 근접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IPG가 제안한 사용료의 41.02%를 IPG에 분배하도록 판정함. 또한 CRB는 2001년도와 2003년도 사용료 분배 요율이 2000년도와 2002년도 분배 요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2000년도와 2002년도의 분배 요율의 평균값을 채택하여 SDC와 IPG에 사용료의 60.92%, 39.08%를 각각 분배하도록 판정함.

○ 이러한 CRB의 판정에 대하여 원고는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단<2>

○ 2015년 8월 14일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복수 당사자들을 위한 CRB의 사용료 배분은 합리적이고 기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 SDC가 요구한 전체 사용료에 비하여 거의 5%가 적은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SDC와 IPG가 제안한 숫자의 교차점은 합의가 아닌 우연의 산물이므로 SDC와 IPG 간에 사용료에 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 CRB는 2002년도 사용료 분배 요율을 결정하면서 IPG가 제안한 분배 요율이 SDC가 제안한 분배 요율의 하한값에 충분히 근접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IPG가 제안한 요율을 채택하였으나 CRB는 어느 정도 근접하여야 충분히 근접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음.

○ CRB가 2001년도와 2003년도 사용료 분배 요율을 결정하면서 2000년도와 2002년도의 분배 요율의 평균값을 채택한 방식 역시 서면 기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음.

○ 솔로몬 왕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구속되지 않으나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는 구속됨.

- 이 사건에서 CRB의 분배 방식은 임의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증거에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CRB는 서면 기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전문 기관인 CRB의 결정이 존중받아야 하지만<3> 이러한 재량권이 자의적이고 비일관적인 CRB의 결정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1KYLDTF

- http://1.usa.gov/1E38j5a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 저작권법 제111조의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케이블 운영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법정 사용료를 지급하고 TV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수 있으며 합리적 사용료 요율과 분배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Settling Devotional Claimants v. Copyright Royalty Board and Library of Congress, CV. 13-1276 (D.C. Cir., Aug. 14, 2015).

<3> Music Choice v. Copyright Royalty Board, CV. 13-1174/13-1183 (D.C. Cir. Dec. 19, 2014). 2014년 12월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이 CRB에게 녹음물의 디지털 음성 송신에 대한 강제허락의 경우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므로 CRB가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 Music Choice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채널의 수를 증가할 계획을 밝힌 것에 기하여 Music Choice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책정하고 Music Choice의 채널 수의 증가가 음악 이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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