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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미국] 법원, 선거 전단지에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2015-24-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선거 전단지에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선거 전단지에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에 변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저작물의 이러한 비평적이고 정치적 성질 그 자체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자동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변형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정 이용의 판단 시 고려되는 한 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함.

   

□ 사건의 경과

○ 전문 사진작가인 원고 1은 원고 2가 일리노이 주 민주당 하원의원 샘 잉글링(Sam Yingling)의 재선을 홍보하는 차량의 측면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함. 이후 원고 1은 잉글링이 이 사건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공화당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후보(이하 “피고”)가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복제하고 변형하여 피고의 선거를 홍보하기 위한 전단지에 포함시켜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함.

- 피고의 전단지에는 “잉글링은 스프링필드 시로 갔다... 그리고 재정적 책임은 사라졌으며” “일리노이의 세금이 치솟고 낭비적인 지출과 실업이 증가할 때 직업 정치인 샘 잉글링은 운전석에 앉아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진 속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원고 2가 아닌 잉글링으로 생각하였으며 이 사건 전단지는 잉글링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1>

○ 2015년 9월 9일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선거 전단지에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이 사건 사진은 잉글링의 선거 캠페인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반면 피고의 전단지는 잉글링의 정치를 비판하기 위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과 피고의 전단지는 목적이 명백히 다르고 피고의 전단지는 이 사건 사진에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주었음.

- 피고의 전단지가 정치적 비평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사진을 변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전단지의 이러한 비평적이고 정치적 성질 그 자체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자동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피고가 피고의 전단지를 통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았으며 피고의 전단지의 목적이 상업적이라기보다는 비영리적이므로 피고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성질 및 목적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하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진이 출판되어 온라인상 이용 가능하였다는 점과 원고 1이 이 사건 사진에 묘사된 행동을 연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진이 정치적 행사에서 정치가를 사실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공종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나 피고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할 필요는 없었음. 운전자의 묘사를 포함한 이 사건 사진의 많은 부분이 피고의 전단지에서 변경되지 않고 사용되었음.

- 잉글링을 비판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대체적 수단이 있었다는 점과 피고의 전단지와 이 사건 사진의 질적 유사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공정 이용 판단 시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원저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 시장과 적법한 2차적저작물 시장 모두에 대체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또한 피고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피고의 전단지는 이 사건 사진의 대체물이라기보다는 보충물이며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다거나 감소시킬 것 같지 않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이 사건 사진과 피고의 전단지는 전체적으로 다른 대상들에게 제공됨. 잉글링의 정치적 퍼레이드나 선거 활동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원하는 자가 이 사건 사진 대신 피고의 전단지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임. 피고의 전단지가 이 사건 사진에 대하여 환기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음.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원고를 고용하려고 하거나 협업을 하려는 사람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신 피고의 정치적 논평이 이 사건 사진의 대상의 명성과 이 사건 사진의 가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아님.

   

□ 평가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에 변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저작물의 비평적이고 정치적 성질 그 자체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자동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변형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정 이용의 판단 시 고려되는 한 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함.<2>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타인의 저작물 이외에 이용 가능한 대체 콘텐츠가 많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전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1KYLDTF

- http://1.usa.gov/1E38j5a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Galvin v. Illinois Republican Party, 2015 WL 5304625 (N.D. Ill. September 9, 2015).

<2> Kienitz v. Sconnie Nation LLC, 766 F.3d 756(7th Cir. 2014).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2년 폴 소글린(Paul Soglin) 매디슨 시 시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진작가가 촬영한 소글린의 칼라 사진을 매디슨 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진의 색조를 흑백으로 변형시키고 소글린의 얼굴을 라임 색으로 칠한 후 ‘Sorry For Partying’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의류를 제작하여 판매하자 사진작가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제7 순회 항소법원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서 변형성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 고려 요소가 아니라 법정 고려 요소 중 이용의 목적과 성격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한 측면일 뿐이므로 법정 고려 요소들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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