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23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역사교과서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19
첨부파일

2015-23-일본-3.pdf 바로보기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역사교과서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혜정<*>

   

원고는 자신이 출판한 역사 교과서 내용 중 일부 표현을 피고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역사 교과서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역사 교과서에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표현을 저자가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1996년 일본 역사를 자유주의사관에 입각해 기술할 것을 주장하며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창설자임. 원고는 2005년 ‘개정판 새로운 역사 교과서’ 라는 중학교용 역사 교과서를 출판함.

○ 피고들은 역사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로 2011년 ‘중학 사회 새로운 일본의 역사’ 라는 중학교용 역사 교과서를 출판함.

○ 원고는 피고들이 2011년 출판한 역사 교과서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은 자신이 2005년 출판한 역사 교과서에서 기술한 표현들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며,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자 인격권(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함.

○ 2013년 4월 15일 원고는 도쿄 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역사교과서의 출판을 금지하고, 약 6000만엔(한화 약 5억 8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피고들이 원고가 출판한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번안(飜案)했는지 여부.

○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 했는지 여부.

○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검토된 주요 조문은 일본 저작권법 제 27조(번역권, 번안권 등), 제 19조(성명 표시권), 제 20조(동일성 유지권)임.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자신이 2005년 출판한 역사 교과서에 창작성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자신이 출판한 역사 교과서는 교과서 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 집필한 서적이기 때문에 폭 넓은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전반적인 논리구성 및 사항의 선택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 교과서 집필 시 창의적 연구를 거듭 했다며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역사 교과서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역사 교과서는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창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이에, 피고는 원고가 출판한 서적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도쿄 지방법원의 1심 판결

○ 2014년 12월 19일 1심 판결을 심리한 도쿄 지방법원은, 피고들이 2011년 출판한 역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일부 표현이 원고가 2005년 출판한 서적에서 기술한 내용과 일부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 되지만, 해당 표현들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또한, 법원은 역사 교과서는 검정기준 및 학습지도요강에 적합해야 하는 등 교과서 집필 시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는 기술 방법이 정해져 있음을 강조함. 법원은 원고가 역사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창의적 연구를 거듭했다고 할지라도,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저자의 개성이 교과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아울러, 법원은 역사 교과서의 특성상 복수의 역사적 사실을 어떠한 순서로 배열할지 결정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역사 교과서에 저자의 개성이 표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 이에, 법원은 원고가 2005년 출판한 역사 교과서에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도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에 항소함.

   

□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 2015년 9월 10일 항소심을 심리한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역사 교과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도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함.

○ 법원은 원고가 2005년 출판한 역사 교과서에서 기술한 표현들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유의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없다고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저작권으로써 보호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임. 역사 교과서의 저작권을 인정 할 경우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표현을 저자가 독점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원고는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역사 교과서에 저작권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고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향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됨.

   

□ 참고 자료

- http://www.sankei.com/affairs/news/150910/afr1509100069-n1.html

-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319/085319_hanrei.pdf

- http://www.tsukurukai.com/ikuho_tosaku/2406.html

- http://me2.do/G8Yp2nKv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23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역사교과서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