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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3 일본] 저작권에 관한 대표 법률서인 “저작권판례백선”이 저작권 침해로 출판 금지되는 이례적 사태 발생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19
첨부파일

2015-23-일본-1.pdf 바로보기

[일본] 저작권에 관한 대표 법률서인 “저작권판례백선”이 저작권 침해로 출판 금지되는 이례적 사태 발생

   

권용수<*>

   

저작권에 관한 주요 판례와 그에 대한 해설이 담긴 “저작권판례백선”의 개정판을 둘러싼 편집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도쿄지방법원은 편집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 출판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따라서 저작권에 관한 대표 법률서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출판 금지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함.

   

   

□ 개요

○ 2009년 12월에 발행된 “저작권판례백선”<1> 제4판은 저작권에 관한 113건의 판례와 그에 대한 학자나 판사들의 해설로 구성되었음. 이 책의 편자로는 4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1인이 오부치 테츠야(大渕哲也) 동경대 교수임.

○ 유비각은 2015년 11월 “저작권판례백선” 제5판의 발행을 예정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오부치 교수가 편자에서 제외됨.

○ 오부치 교수는 “저작권판례백선”의 제4판과 제5판에 수록된 판례나 저작자의 90%가 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5판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편집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함. 따라서 제5판의 편자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비각을 상대로 출판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도쿄지방법원에 신청함.

○ 한편 유비각은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자는 4인 중 중심적인 작업을 행한 2인의 연구자이며, 오부치 교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오부치 교수는 “저작권판례백선” 제4판의 발행에 있어 단순히 4명의 집필자에 대한 추천·제외를 요청한 것에 외에 실제 편집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 도쿄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26일 오부치 교수의 편집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판례백선” 제5판의 출판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림.

   

 

□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저작권판례백선” 제4판에 수록된 판례 해설마다의 저작권은 그 집필 담당자에게 있지만, 이와 별개로 어느 판례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순서로 게재할 것인가의 선택이나 배열에도 창작성이 있으므로 이를 정하는 자에게는 편집저작권이 성립함.

- 편집저작권은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저작권으로서 소재가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편집저작권은 인정될 수 있음. 한편 소재가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도로 인정됨.

○ 이 사건의 경우 오부치 교수에게 “저작권판례백선” 제4판의 편집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편집저작권이 제5판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도쿄지방법원은 오부치 교수의 편집저작권을 인정하고, 편자의 이름을 무단으로 제외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저작권판례백선” 제5판의 출판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 오부치 교수가 편자로 기재된 “저작권판례백선” 제4판의 경우 편자들이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구판과는 수록된 판례나 게재 순서 등이 크게 바꾸었음.

- “저작권판례백선” 제4판과 제5판의 경우 그 내용(판례, 집필자, 게재순서 등)이 8할 이상 일치하므로 제5판은 제4판을 원저작물로 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오부치 교수의 합의 없이 제5판의 편자에서 그 이름을 제외한 것은 제4판을 편자의 뜻에 반하여 수정했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

   

 

□ 반응 및 평가

○ “저작권판례백선”은 저작권법의 표준적인 교재이므로 학습자를 위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출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임.

○ 유비각은 법원과 당사의 편집저작자에 대한 견해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임.

○ 앞으로는 책의 편자를 합의 없이 제외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계약 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정해 둘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PFoxEE

- http://mainichi.jp/select/news/20151029k0000m040095000c.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저작권판례백선"은 판례백선 시리즈의 하나로서 저작권에 관한 주요 판례들에 대한 학자나 판사, 변호사 등의 해설이 담긴 법률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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