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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3 이탈리아] 법원, 인테리어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19
첨부파일

2015-23-이탈리아-1.pdf 바로보기

[이탈리아] 법원, 인테리어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박경신<*>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은 유명 화장품 회사의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상표권 행사를 통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건축물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건축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건의 경과

○ 유명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인 원고는 경쟁 업체인 피고가 원고의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의 매장 인테리어는 최소한의 장식적 요소를 가지고 단순함과 대칭을 특징으로 함. 원고의 매장은 2개의 대형 역광 그래픽이 측면에 배치된 개방된 입구, 반복적인 급경사 구조로 구성되고 투명한 플렉시 유리(Plexiglas)로 이루어진 칸막이를 특징으로 하는 측면 진열 공간, 제품을 지탱하고 지지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점의 중앙에 위치한 곡선의 가장자리를 가진 “아일랜드(islands)”<1>, 급경사 진열대 안에 내장된 TV 스크린, 동일한 색상과 디스코 효과를 제공하는 조명의 조합의 이용을 기초로 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10월 13일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은 원고의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인테리어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저작물<2>과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디자인이 저작자가 해결하기 원하는 기능적·기술적 문제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은 결과물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은 기능적·기술적 문제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은 전체적인 결과물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의 선정, 조정 및 구성에 근거하여 판단될 수 있음.

- 원고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구성 요소의 결합은 원고가 채택하기 전에는 이용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독창적임.

- 원고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개별 구성 요소들이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점 자체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독창적이고 창작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는 약간의 변경만을 가한 채 원고가 발전시킨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그대로 복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과 원고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사용한 피고의 상점 개수를 근거로 700,000 유로의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함.

   

□ 평가

○ 상표권 행사를 통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건축물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건축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3>

   

□ 참고 자료

- http://bit.ly/1MGgRkM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공간의 중앙에 배치되는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한 가구임.

<2>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5항.

<3> 2011년 8월 판결에서도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은 인테리어 디자인이 저작자가 해결하기 원하는 기능적·기술적 문제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은 결과를 구성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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