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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3 오스트리아] 법원, 사적 복제 보상금 환불권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EU 저작권지침 위반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19
첨부파일

2015-23-오스트리아-1.pdf 바로보기

[오스트리아] 법원, 사적 복제 보상금 환불권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EU 저작권지침 위반이다

   

박경신<*>

   

비엔나 상사법원은 오스트리아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 보상금 환불권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사적 복제를 위하여 이용되는 콘텐츠가 합법적한 경우와 불법적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상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EU 저작권지침 위반이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위해서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시스템은 적법한 복제물과 불법 복제물을 구별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출처로부터 만들어진 복제물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오스트리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Austro Mechana는 2004년 상반기 오스트리아에서 판매된 기록 장치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으로 1,856,275 유로를 지급할 것과 추가 보상금 산정을 위한 회계 자료를 제공할 것을 아마존에 요구하는 소송을 2007년 10월 비엔나 상사 법원에 제기함.

○ 이에 대하여 아마존은 일반적인 기록 장치에 대하여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EU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비엔나 상사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보상금 액수에 관한 판결은 유보한 채 원고의 자료 제공 요청은 받아들임. 이에 대하여 아마존은 항소하였으며 항소법원은 원심을 유지함.

○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Austro Mechana가 기록 매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EU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럽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을 제청함.

○ 2013년 7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기록 매체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용으로 의도되어 만들어진 것이 명백히 아닌 경우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징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록 매체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사적 복제 보상금 환불권을 행사할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상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EU 저작권지침 2001/29/EC에 위반된다고 판시함.<1>

○ 이에 따라 2013년 7월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비엔나 상사법원으로 환송함.

   

□ 비엔나 상사법원의 판단

○ 2015년 8월 26일 비엔나 상사법원은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상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EU 저작권지침 위반이라고 판시함.

○ 오스트리아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 보상금 환불권<2>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음.

- EU 저작권 지침 하에서 회원국들은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위하여 복제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나 사적 복제를 위한 예외 또는 제한은 공정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함.<3> 다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이외의 목적으로 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사적 복제 보상금 환불권을 마련하여야 함. 이러한 보상금 환불권의 행사가 효율적이어야 하며 지급된 보상금의 반환을 과도하게 어렵게 해서는 안 됨.

- 오스트리아 저작권법에 규정된 보상금 환불권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자연인이 사적 복제를 위하여 저장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경우가 보상금 환불에서 완전히 배제됨.

○ 오스트리아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를 위하여 이용되는 콘텐츠가 합법적인 경우와 불법적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출처가 합법적인 경우와 불법적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EU 저작권지침 위반임.

○ 오스트리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4>은 사적 복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목적으로 단체들을 설립하여 이들 단체들의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징수된 보상금의 50%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상금 분배 방식은 사회적 또는 문화적 단체가 권리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이러한 단체의 운영이 차별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EU 저작권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됨.

- 이러한 보상금 분배 방식의 목적은 오로지 오스트리아 출신 예술가들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차별적으로 간주됨. 또한 사회적 단체에 지급된 보상금은 사실상 오스트리아 국적자나 거주자를 위해서만 배타적으로 사용되므로 EU법상 차별에 해당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위해서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시스템은 적법한 복제물과 불법 복제물을 구별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출처로부터 만들어진 복제물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5>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기록 매체가 사적 복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기록 매체에 부가된 사적 복제 보상금의 환불권의 보장을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의 유효한 조건으로 확인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LwVwpk

- http://bit.ly/1O0DcIN

- http://bit.ly/1OHQCg5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Austro-Mechana, C-521/11, EU:C:2013:515.

<2> 제42b조는 제6항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녹음 매체나 장치를 해외에 수출하는 자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복제를 하기 위하여 녹음 매체를 이용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고 규정함.

<3> 전문(recital) 제35항 및 제5조 제2항 제(b)호.

<4>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5> Padawan, C-467/08, EU:C:2010:620. 이 판결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지침 2001/29/EC의 제5조 제2항 (b)호는 디지털 복제 장치, 기기 및 미디어에 관한 공정한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금의 적용과 사적 복제 목적으로 간주되는 이용 간에 연관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사적 복제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디지털 복제 장치, 기기 및 미디어에 사적 복제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침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ACI Adam and Others, C-435/12, EU:C:2014:254. 여기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사적 복제의 예외에 불법 복제까지 포함시키는 네덜란드 저작권법은 EU 저작권 지침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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