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23 프랑스] 법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파괴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19
첨부파일

2015-23-프랑스-1.pdf 바로보기

[프랑스] 법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파괴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박경신<*>

   

릴(Lille) 지방법원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파괴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인 동시에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물의 파괴를 금지하는 권리가 프랑스 지적재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건의 경과

○ 피고인 샴페인 회사 브랑켄 포머리(Vranken Pommery)는 원고에게 조각 작품의 제작을 의뢰함.

○ 피고는 작품에 사용된 인화성 물질에 대하여 소방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 원고의 동의하에 작품을 해체하여 보관함.

○ 2014년 3월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채 원고의 지시를 받은 청소 업체에 의하여 원고의 작품이 파괴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릴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9월 24일 릴(Lille) 지방법원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파괴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인 동시에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133,500 유로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 피고는 원고의 작품을 고의적으로 완전히 파괴하여 저작자를 모욕함으로써 저작인격권<1>을 침해함.

○ 피고는 원고의 작품을 완전히 파괴하여 장래 전시회에서 작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원고로부터 박탈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2>에 해당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침해가 인정된 저작인격권은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이번 판결은 저작물의 파괴를 금지하는 권리가 프랑스 지적재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3>

○ 피고는 법원이 원고의 작품 가치의 1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후 소송 경과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M6HmiN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프랑스 지적재산법 제121조의1 제1항은 저작자는 그의 성명, 저작자의 지위 및 그의 저작물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2> 프랑스 지적재산법 제122조의1은 저작자에게 귀속하는 이용권은 공연권과 복제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의2 제1항은 공연을 그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에 대하여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전시를 공개된 장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함.

<3> 조각가인 레이몽 쉬드르(Raymond Sudre)가 자신의 고향에 설치한 조각상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자 시 당국이 이 조각상을 철거하여 파괴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각가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에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조각가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음.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23 프랑스] 법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파괴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