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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3 유럽] EU, 서치 엔진과 뉴스 포털이 미디어 기업의 기사를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 검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19
첨부파일

2015-23-유럽-2.pdf 바로보기

[유럽] EU, 서치 엔진과 뉴스 포털이 미디어 기업의 기사를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 검토

   

이수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저작인접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국경 없는 사용을 위한 첫 단계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이동성에 대한 규정을 제안할 예정임. 이는 사용자들이 어느 EU 국가에 있든 저작권료를 지불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이퍼링크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인접권의 개정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배경

○ 유럽연합의 디지털 국장인 Gunther Oettinger는 점차 떨어지는 판매량과 낮은 광고 수익으로 인해 사양되고 있는 출판업계 및 콘텐츠 생산자의 줄어드는 수익을 보상해 주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유럽 차원의 제도 도입을 고려해 왔다고 밝힘.

○ 유럽의회 의장인 Martin Schulz 역시 2015년 11월, 출판업자 회담(Publishers’ summit)에서 저작권법 하에서의 언론 출판계와 디지털 플랫폼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함.

   

□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유럽의 논의

○ 스페인의 경우 2014년 10월, 독일의 경우 2013년 8월 개정된 저작권법을 통해 뉴스 수집 사이트 등에서 뉴스를 게재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유럽 차원의 통일된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함.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행위 중 어떠한 것이 허가가 필요하고 어떠한 것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지적함.

○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2013년 2월 판결이 난 Svensson사건에서는 이미 공중에 제공된 콘텐츠에 대해 다시 링크를 하는 단순한 행위는 새로운 공중에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또한 “공중송신행위”에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 하지만 새로운 공중에게 콘텐츠가 제공될 때, 지불 장벽을 넘어선 링크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지 못함.

   

□ 유럽연합 저작권법 체계 수립을 위한 집행위원회 2016년 계획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저작인접권인 “공중송신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의 개념에 대해 재정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임. 이 개념의 재정의가 될 경우, 하이퍼링크 등의 행위 또한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구글 등 서치 엔진은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게 될 것임.

○ 저작권자가 유럽 차원의 콘텐츠 유통업자들과 국경 없는 라이선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저작물에 대해 유럽연합 전역에서 디지털화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유럽 연합 전역의 영화 등에 대해 카탈로그 등을 제작하여 라이선스 허브의 발전을 지원하며,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온라인 검색 엔진을 개발하도록 지원함.

   

□ 평가 및 전망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2월 9일, 해당 내용을 차기년도 계획 중 하나로 공식 발표할 예정임.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행위 중 어떠한 것이 허가가 필요하고 어떠한 것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유럽 청년 해적단(Young Pirates of Europe)의 대표인 Julia Reda와 같은 이 개정의 반대자들은 하이퍼링크를 올리고 공유하고 보내는 것은 디지털 사회의 일상이며, 사용자나 인터넷 플랫폼이 각 링크의 법적 상태를 건건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함. 특히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상태 또한 콘텐츠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참고 자료

- http://bit.ly/1LYjInn

- http://onforb.es/1M2YcxO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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