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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3 유럽] 사법재판소, 지형도는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19
첨부파일

2015-23-유럽-1.pdf 바로보기

[유럽] 사법재판소, 지형도는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박경신<*>

   

유럽 사법재판소는 지형도(地形圖)는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에서 사법재판소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자료의 독자적인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이용자가 아닌 편집물에서 추출된 자료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을 가진 상이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현대 지도의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평가가 있음.

   

□ 사건의 경과

○ 바이에른 자유주(이하 “원고”)는 바이에른 주 전체를 포함하는 지형도(地形圖)를 발간함.

○ 출판사인 피고가 도보자, 인라인 스케이터와 사이클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북, 지도 및 지도책을 발간하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지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였으며 피고의 지도를 위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의 지형도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뮌헨 지방법원에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뮌헨 지방법원은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 뮌헨 고등법원은 피고의 지도가 EU 데이터베이스 지침<1>의 독일 내 이행 규정인 독일 저작권법 제87a조<2>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함.

○ 연방 대법원은 다음의 사안에 대한 선결적 심판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청함.

- 지형도에서 추출된 지리적 데이터가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1조 제2항<3>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인 자료로 간주될 정도로 충분한 정보제공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 지형도가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목적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의 판단<4>

○ 2015년 10월 29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지형도는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EU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넓은 범위로 해석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기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함.

○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1조 제2항의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자료의 편집물 즉, 정보제공적, 문학적, 예술적, 음악적 또는 다른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서로 분리가능한 자료들이 존재해야 함.

- 편집물로부터 자료가 추출된 이후에도 독자적인 정보제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추출된 자료의 정보제공적 가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전체 중 일부만 이용된 자료의 정보제공적 가치가 감소한다는 사실이 관련된 편집물에서 추출된 이후에는 독자적인 정보제공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형도에서 추출한 정보는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1조 제2항의 독립적인 자료에 해당함.

- 정보의 결합은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1조 제2항의 독립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교회와 같은 독특한 형상을 표기하기 위하여 지도 제작자들에 의하여 이용되는 지리학적 좌표점과 코드의 결합이나 사이클 이용자나 산악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적합한 경로에 관한 정보와 같은 결합은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1조 제2항의 독립적인 자료에 해당함.

- 지형도를 구성하는 자료의 독자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러한 가치는 통상적인 이용자들이 아닌 추출된 자료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위하여 평가하여야 함.

○ 피고는 원고의 지도에서 추출된 정보를 독자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으며 관련된 지리적 정보를 피고의 고객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지리적 정보는 EU 데이터베이스지침 상 독립적인 자료에 해당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EU 데이터베이스지침 제1조 2항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적인 구성 자료의 가치가 영향을 받지 않고 각각 분리될 수 있는 저작물,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기존의 사법재판소의 해석<5>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에서 사법재판소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자료의 독자적인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이용자가 아닌 편집물에서 추출된 자료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을 가진 상이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현대 지도의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평가가 있음.

○ 이번 판결은 정보 시장에서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경향<6>을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NgXXwR

- http://bit.ly/1HzLMJG

- http://bit.ly/20DmfLu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2> 제87a조 제1항은 체계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배열되고 개개가 전자적 수단 혹은 여타 방법으로 접근되며 그 제작, 조사 또는 실행이 방식이나 범위에 따라 본질적인 투자를 요하는 저작물, 데이터 혹은 여타 독립적인 요소들의 편집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규정함.

<3> 제1조 제2항은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방법으로 배열되어 전자적 또는 그 밖의 수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독립적인 저작물,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로 규정함.

<4> Verlag Esterbauer GmbH, C-490/14, EU:C:2015:735.

<5> Fixtures Marketing, C-444/02, EU:C:2004:697. 이 사건에서 잉글랜드 축구 1부 리그 및 스코틀랜드 축구 리그 경기 대진표를 제작·관리하는 업체인 Fixture는 매 시즌 초에 대진표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책자로 발행함. 핀란드, 스웨덴 및 그리스의 업체가 Fixture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진표를 이용하여 자국에서 복권을 판매하자 Fixture는 이들 회사들이 EU 데이터베이스지침 제7조 상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핀란드, 스웨덴 및 그리스의 법원이 이에 대한 선결적 심판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청함.

<6> Ryanair, C‑30/14, EU:C:2015:10 참고. 이 사건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저작권이나 독자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되나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는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 계약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이용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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