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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3 미국] 저작권청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나 인체 이식 의료장비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결함을 찾아내려는 목적의 연구에 대하여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19
첨부파일

2015-23-미국-3.pdf 바로보기

[미국] 저작권청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나 인체 이식 의료장비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결함을 찾아내려는 목적의 연구에 대하여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

   

김혜성<*>

   

저작권청이 제안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에 대한 예외의 상당수를 의회 도서관장이 인정함에 따라 자동차나 인체에 이식된 의료장비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선량한 의도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림. 이를 통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예외에 대하여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있음.

   

□ 도입 배경

○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제1201조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음.

-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영화가 담긴 DVD를 해독하거나 접근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비밀번호 체계를 우회하여 정기이용료를 지불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임.

○ 또한 제1201조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저작권청의 요청에 따라 의회 도서관장은 매 3년 마다 일반적 금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작업을 하도록 규정함.

○ 제1201조는 저작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배포하기 위한 보안 플랫폼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반면에 우회조치의 금지로 인하여 저작물의 소비와 관련한 소비자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면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선량한 의도의 연구는 보안상 결함 또는 취약점을 조사하고 바로잡는 것을 의미함.

- 선량한 의도의 연구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개인 또는 공중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고안한 통제된 환경 하에서 수행되어야 함.

- 둘째,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연구 대상이 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용되는 장비나 그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의 보안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 셋째, 그 정보는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인정된 예외의 주요 내용

○ 2015년 10월 27일,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이 제안한 예외들 가운데 상당수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예외들이 인정됨.

○ 컴퓨터통신 또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자동차에 설치되어 그 기능을 통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자동차를 진단하고 수리 또는 합법적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우회하는 것.

○ 환자의 인체에 이식하기 위하여 고안되어 개인 모니터링 장비와 통신을 하여 일정한 정보를 주고받는 의료 장비와 자동차의 구동을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오직 선량한 의도에서의 보안 연구 목적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1년 후부터 시행).

○ (1) 대학교 교원과 학생들이 교육 목적에서, (2) 대중을 상대로 한 공개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의 교육 목적에서, (3) 도서관, 박물과 다른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디지털 프로그램에서의 교육 목적에서, (4)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용하기 위하여, (4) 비상업적 동영상에 사용하기 위하여, TV 프로그램과 동영상을 포함한 영상물에 설치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

○ 시각 장애인 또는 인쇄물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이용을 돕기 위한 기술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자적 형태로 배포된 어문 저작물(예를 들면, e북)에 설치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

○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소위 “탈옥”) 위하여 해당 기기의 구동을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

○ 인체에 이식된 의료장비 및 개인 모니터링 장비로부터 발생한 데이터의 편집물로 구성된 어문저작물에 설치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

○ 각각의 예외들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경우로 제한됨.

- 영화의 공부나 영화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수업에서 필요한 경우에 교육목적으로 영상물에 설치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대학교 교원과 학생들임.

- 자동차를 진단하고 수리 또는 합법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예외는 자동차의 정당한 소유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됨.

-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선량한 의도에서 자동차와 의료기기를 해킹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염려 없이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음.

○ 컴퓨터통신 또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등 일부에 대하여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예외가 적용되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도 있음.

○ 이번 예외의 인정이 최근 문제가 된 자동차 제조업체의 소프트웨어 조작사태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lqKqwv

- http://bit.ly/1Mwnv9w

- http://bit.ly/1jOOeqK

- http://copyright.gov/1201/

- http://1.usa.gov/1QFQeOD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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