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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3 미국] 법원, 허락 없이 원작을 패러디한 작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19
첨부파일

2015-23-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허락 없이 원작을 패러디한 작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박경신<*>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며 충분한 독창성이 가미된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함.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항변으로 공정 이용이 주장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이 또다시 무단으로 이용된 상황에서 공정 이용 법리가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건의 경과

○ 2007년 원고는 키아누 리브스(Keanu Reeves) 주연의 1991년 개봉 영화를 개작한 연극(이하 “이 사건 연극”)의 극본을 작성함.

○ 원고는 이 사건 연극의 극본에 영화의 전체 대사를 사용하였으며 키아누 리브스의 부자연스러운 연기를 조롱하기 위하여 관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지명하여 키아누 리브스의 역할을 연기하도록 함.

○ 원고는 이 사건 연극의 제작사인 피고와 이 사건 연극을 2개월 동안 상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연극의 최초 상영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극을 계속 상영하려고 하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협상을 거부하고 이 사건 연극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함. 이후 피고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연극을 계속 상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연극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2차적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약식 재판을 신청함.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연극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패러디로써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2012년 12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패러디라 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고 충분한 독창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1>

   

□ 항소법원의 판단<2>

○ 2015년 10월 30일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며 충분한 독창성이 가미된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함.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충분한 독창성을 가미한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함.

○ 원고는 영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연극을 창작하면서 영화의 드라마적 플롯과 대화를 무례하고 쌍방적인 연극적 경험으로 변형하기 위하여 농담, 소품, 과장된 무대를 추가함.

○ 원고는 개별적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무대 지시 사항과 극적인 장치들을 독창적으로 선정, 조합 및 배열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대상인 새로운 패러디를 만들어 냄.

- 연극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개별적인 무대와 연극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새로운 패러디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선정, 조합 및 배열함에 있어서 원고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이 사건 연극이 허락 없이 창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사건 연극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못함.

-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는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는 경우 원고와 같은 극작가의 창작 의지를 단념시킬 수 있음.

○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까지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함. 그러나 저작권법 어디에서도 공정 이용의 경우와 같이 원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 평가

○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항변으로 공정 이용이 주장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이 또다시 무단으로 이용된 상황에서 공정 이용 법리가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2차적저작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2차적저작물의 독창성이며 공정 이용 원칙은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적용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참고 자료

- http://bit.ly/1Wp44UO

- http://strib.mn/1REmD6a

- http://nydn.us/1RjB6o9

- http://bit.ly/1MPKaDo

- http://bit.ly/1khv5xO

- http://bit.ly/1GPxVU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Keeling v. Hars, 2012 WL 5974009 (S.D.N.Y. Nov. 29, 2012).

<2> Keeling v. Hars, CV. 13‐694 (2nd Cir. Oct.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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