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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2 프랑스] 법원,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간의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을 고려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06
첨부파일

2015-22-프랑스-2.pdf 바로보기

[프랑스] 법원,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간의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을 고려해야 한다

 

박경신<*>

 

파리 지방법원은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간의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두 저작물 간에 유사하다고 판단한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영웅이 포로가 잡혀 있는 장소로 발각되지 않고 잠입한다는 요소들은 모든 액션 영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재임에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사건의 경과

○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원고는 복역 중인 영웅이 억류된 미국 대통령을 구출하는 대가로 석방을 제안 받아 미국 대통령을 구출하는 내용의 영화를 1981년 개봉함.

○ 2012년 4월 원고는 프랑스의 유명 감독 뤽 배송(Luc Besson)이 각본에 참여한 영화가 원고의 영화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영화 제작사와 작가(이하 “피고”)를 상대로 파리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5월 7일 파리 지방법원은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간의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

○ 두 영화는 많은 유사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에 충분함.

- 두 영화 모두 탄탄한 체격을 가진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영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화려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역 중에 있으며 주인공은 포로로 억류된 미국 대통령의 구출을 대가로 석방을 제안 받음. 주인공은 우주 왕복선에서의 싸움 끝에 포로가 억류되어 있는 장소에 발각되지 않고 잠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죽어 있는 전직 동료를 발견하고 결국에는 임무를 완수함.

○ 두 영화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나 두 영화를 구분 짓기에 충분하지 않음.

- 영화의 속도와 특수 효과와 같은 두 영화 간의 차이점은 1981년과 2012년이라는 두 영화의 개봉 시기 사이의 시간적 경과와 그 사이 이루어진 기술과 사고방식의 진화로 인한 것일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두 저작물 간에 유사하다고 판단한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영웅이 포로가 잡혀 있는 장소로 발각되지 않고 잠입한다는 요소들은 모든 액션 영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재임에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피고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액션 영화의 공통 소재들인 아이디어에 저작권 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예술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의 뜻을 밝힘.

 

□ 참고 자료

- http://bit.ly/1RUMo2F

- http://bit.ly/1OQHWlB

- http://bit.ly/1jsdKB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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