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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2 프랑스] 음악 업계,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에 서명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06
첨부파일

2015-22-프랑스-1.pdf 바로보기

[프랑스] 음악 업계,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에 서명

 

박경신<*>

 

2015년 10월 2일 프랑스 음악 업계는 디지털 거래에 관한 투명성 보장과 공정한 수익 분배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에 서명함. 이번 협정은 합법적 음악 제공 확대의 지지, 경제적 투명성 확립, 음악의 문화적 다양성 제고, 음악 업계의 계약 모범 관행 확립, 예술가에 대한 공정한 보상 보장, 음악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원의 유통,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협정의 실행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배경

○ 2015년 5월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은 온라인 음악 산업의 발전에 관한 음반 회사, 실연자, 디지털 서비스 업체 간의 논의를 감독하기 위하여 마크 슈왈츠(Marc Schwartz)를 중재자로 임명함.

○ 2015년 9월 29일 문화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거래에 관한 투명성 보장과 공정한 수익 분배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Protocole d'accord pour un développement équitable de la musique en ligne)>>을 발표함.

○ 2015년 10월 2일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프랑스음반제작자협회(SPPF), 프랑스음반협회(SNEP)를 비롯한 18개 단체가 협정에 서명함.

 

□ 협정의 주요 내용

○ 합법적 음악 제공 확대의 지지

- 음악 산업은 새로운 공급 경로의 발전으로 인하여 상당한 판매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 경로 중 일부는 불법적인 것임. 이에 따라 관련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음악 공급의 확대가 음악 산업 회복의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 산업 분야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조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유럽 위원회의 논의,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유럽의 전략에 관한 논의, 합법적 온라인 음악 제공의 확대에 도움이 되는 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계획임.

○ 경제적 투명성의 확립

- 예술가가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보상의 방식과 이러한 보상의 공정성에 관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

- 프랑스 정부와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음악 산업의 주요 경제적 데이터를 준비·발간하고 수입의 흐름, 보상의 불균형, 업계 종사자들 간의 가치의 분배를 감독하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자들의 합의 및 보상 모델에 관한 연구를 주관하며 옛날 음악(back catalogues)과 새로운 음악의 가치 간의 비교 업무를 담당할 음악경제 모니터링 기구(Observatoire de l’économie de la musique)의 설립에 동의함.

○ 음악의 문화적 다양성 제고

-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음악저작물의 이용가능성의 무제한은 역설적이게도 음악의 배포에 있어서의 다양성에 문제를 야기함. 디지털 플랫폼과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음악 저작물의 노출은 이용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하여 일부 유명한 예술가나 성공한 음악 트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을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라디오에서 프랑스 노래를 방송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성의 제고에 동의함.

-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자는 프랑스 음악저작물의 노출 보장과 음악 카탈로그에서의 다양성 증진에 동의함.

○ 업계의 계약 모범 관행 확립

- 2011년 1월 디지털 서비스 업체와 음반 회사들은 온라인 음악에 관한 행동 규범에 서명하였으나 2년 동안만 적용되었으며 새로 갱신되지 않음.

- 음반 회사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로부터 받는 선급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을 규정할 것을 서약함.

- 온라인 서비스 업체로부터 음반 회사나 음악 출판사에 지급되도록 요구되는 수입 보장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투명한 계산 방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

○ 예술가를 위한 공정한 보상 보장

- 스트리밍 결제 방식의 영향에 대한 예술가들의 염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음악 경제의 복잡성은 가치가 실제 분배되는 방식에 대한 예술가들의 상당한 오해와 수익에 대한 추적에 어려움을 야기함.

- 음반 회사는 음반을 현금화하는 경우 발생하는 디지털 음악 방송 및 배포 서비스로부터의 모든 수입과 보상에 대하여 예술가들과 공유할 것에 동의함. 여기에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로부터 얻은 회수되지 않은 선급금과 최저 수입 보장을 포함함.

- 음반 회사는 음반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대가로 비례 최저 수입이나 최저 선급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최저 수입 보장을 예술가에게 제공할 것에 동의함. 최저 수입 보장 협의와 그 정도는 단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짐.

- 음반 회사는 투명하고 이해가능하며 예술가와 예술가의 매니저들에 의하여 쉽게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예술가에게 사용료를 보고할 것에 동의함. 사용료 명세표의 형식은 예술가 대표, 매니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검토될 예정임.

○ 관련자들의 음악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원의 유통

- 음악 산업에 기여하는 단체들의 간소화 및 현대화와 음악가들을 위한 직접 채용 지원 기금 조성이 필요함.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음악 산업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식된 쟁점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원이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여기에는 소규모 회사들에 고용된 예술가들과 실연자를 위한 최저 보수가 포함됨.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협정의 실행 보장

-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 협정서의 서명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협정의 목적 달성을 감독하고 협정의 운영과 지속가능성의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최소 일 년에 한 번씩 만날 예정임.

 

□ 평가

○ 이번 협정은 디지털 음악 서비스 수익의 공정한 분배의 방안으로 예술가들에 대한 최저 수입 보장과 소규모 회사들에 고용된 예술가들과 실연자를 위한 최저 보수 지급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음.

○ 국제예술가기구(International Artist Organisation)는 이번 협정이 음악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디지털 음악 시장의 막대한 성장으로부터 창출된 혜택을 예술가들이 공정하게 누리지 못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회를 의미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이번 협정은 디지털 음악 서비스로 인하여 창출된 수익에 대한 예술가와 음반 회사 사이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을 골자로 2014년 7월 세계 독립 네트워크(Worldwide Independent Network)가 채택한 <<공정 디지털 거래 선언서(Worldwide Independent Network’s Fair Digital Deals Declaration)>><1>를 바탕으로 함.

○ 이번 협정서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와 관련된 불공정한 수익 분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최근의 움직임<2>에 대한 대응 조치로 평가받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jShrjY

- http://bit.ly/1KnamgV

- http://bit.ly/1FMQFnj

- http://bit.ly/1LJm76G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독립 음반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세계 독립 네트워크는 공정 디지털 거래 선언서의 발표와 함께 독립 음반 회사와 대형 음반 회사 사이의 공정한 거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성명서(Global Independent Manifesto)를 발표함. 이 성명서는 독립 음반 회사들이 대형 음반 회사들과 동일한 시장 접근 기회와 계약 조건을 보장받아야 하며 독립 음반 회사들이 행사하는 저작권 역시 대형 음반 회사들이 행사하는 저작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치가 평가되고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2> 2014년 11월 3일 프랑스의 실연권 집중관리단체인 아다미(Adami)는 실연자들이 분배받는 수익의 22배의 수익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수익과 관련하여 음반 제작자와 스트리밍 업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비율의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과 관련하여 권리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분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성명을 르몽드(Le Monde)에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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