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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2 미국] 법원, 부모가 미성년자의 저작물에 대한 양도계약에 서명한 경우라도 계약의 불공정성이 주장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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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부모가 미성년자의 저작물에 대한 양도계약에 서명한 경우라도 계약의 불공정성이 주장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경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 계약이 부당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2012년 2월 초등학교 학생인 원고는 의류 업체가 후원한 교내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하여 우승함.

- 원고의 티셔츠 디자인의 앞면에는 “hi”라는 단어와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bye”라는 단어와 찡그린 얼굴이 그려져 있음.

- 원고의 부모는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의 디자인이 업무상저작물로 간주되며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공모전 규칙이 포함된 참가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함.

- 원고는 우승 대가로 100달러의 기프트 카드와 5벌의 티셔츠를 받음.

○ 이후 의류 업체는 원고의 디자인이 포함된 티셔츠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함. 2012년 11월 의류 업체가 피고에게 매각된 이후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이 포함된 제품을 계속 판매함.

○ 2014년 9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은 업무상 저작물이며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저작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으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은 흔한 문구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친숙한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소 기각 신청을 함.

○ 반면 원고는 공모전 규칙에 포함된 계약 조건이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하므로 공모전 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원고와 전문 기업인 의류 업체 간의 교섭력의 차이로 인하여 공모전 규칙은 절차상 불공정하며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상 불공정하다고 주장함.

 

src="https://www.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893"  src="https://www.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894"

원고의 디자인                    피고의 디자인

 

 

□ 법원의 판단<1>

○ 2015년 9월 29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계약이 부당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다만 원고와 의류 업체 간의 계약 체결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 심리가 필요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이 절차적 및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불공정함을 입증해야 함.

○ 원고의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독창성을 구비함.

- 흔한 문구와 친숙한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저작자는 자신이 저작물의 요소를 선정, 조합하고 배열한 방식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원고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 요소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리는 친숙한 이미지인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과 “hi” 단어, “bye” 단어로 이들 개별 구성 요소들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 그러나 원고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환영할 수 있도록 티셔츠의 앞면에 긍정적인 웃는 얼굴과 “hi”라는 단어와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떠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티셔츠의 뒷면에는 부정적인 찡그린 얼굴과 “bye”라는 단어를 배열하기로 결정함.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의 개별 구성 요소가 선정되고 배열된 방식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매우 낮은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디자인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상과 느낌(overall concept and feel)이 유사함.

- 피고는 두 디자인 간에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의 눈의 모양, 웃는 얼굴의 입 모양, “hi”와 “bye” 단어가 티셔츠 앞면과 뒷면에 각각 사용된 횟수가 다르며 원고의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소매와 티셔츠 하단 모서리의 색상 배치가 피고의 디자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요소들의 변형과 관련이 있으며 아무리 자세히 집중해서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미세한 차이들이 원고와 피고의 디자인 간의 유사성을 극복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저작물에 대한 부모에 의한 저작권 포기가 미성년자인 저작자를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원고의 디자인이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됨.

○ 원고와 의류 업체 사이에 맺은 계약이 부당하게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저작권 양도 규정을 포함한 미성년자 대상 공모전 규칙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Q6a5E6

- http://artnt.cm/1OjEyiR

- http://bit.ly/1j5Opgm

- http://bit.ly/1RcG85H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I.C. v. Delta Galil USA, CV14-07289 (S.D.N.Y. Sep.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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