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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2 미국] 법원, YouTube 상의 인기 동영상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여 인기 동영상을 비판하고 논평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06
첨부파일

2015-22-미국-5.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YouTube 상의 인기 동영상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여 인기 동영상을 비판하고 논평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YouTube 상의 인기 동영상에 진행자의 농담, 내레이션, 그래픽 및 기타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여 인기 동영상을 비판하고 논평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피고는 온라인상에서 인기가 있는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여 이용허락을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원고는 YouTube 상의 인기 동영상에 텍스트, 그래픽 등 다른 콘텐츠를 덧붙여서 진행자가 인기 동영상에 대한 논평을 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원고의 웹사이트와 YouTube의 원고의 채널에 게시함.

○ 원고가 피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동영상 19편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원고의 YouTube 채널에 게시하자 피고는 이에 대한 삭제 통지를 발송함.

○ 이에 대하여 2014년 11월 원고는 원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제(f)항<1>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가 41회에 걸쳐 YouTube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삭제되었던 동영상들을 재개되었으며 따라서 동영상들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재판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2>

○ 2015년 10월 13일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동영상에 진행자의 농담, 내레이션, 그래픽 및 기타 새로운 요소들 추가하여 피고의 동영상을 비판하고 논평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웃음을 야기할 목적으로 제작된 피고의 동영상에 묘사된 사건에 관한 농담을 하기 위하여 그래픽과 내레이션을 사용한 원고의 동영상이 피고의 동영상을 패러디했다거나 피고의 동영상에 포함된 고유한 유머를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원고의 동영상이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동영상은 피고의 동영상에 대한 진행자의 반응, 농담, 내레이션, 의상 및 그래픽을 추가하여 피고의 동영상을 논평하거나 비평하였기 때문에 패러디가 아닌 일반적인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 원고가 피고의 동영상을 비판하고 논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동영상에 추가한 농담, 내레이션, 그래픽, 편집 및 기타 요소들은 피고의 동영상에 다른 목적이나 성질을 가진 새로운 것을 추가하였으므로 원고의 동영상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동영상은 변형성이 인정됨.

- 원고의 동영상 속의 진행자의 내레이션은 피고의 동영상에 나온 내용을 단순히 상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논평을 함으로써 피고의 동영상 속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가공의 서술을 만들어 내고 피고의 동영상에 묘사된 사건과 인물을 직접적으로 조롱함으로써 우스꽝스러움을 강조함.

- 다만 아이폰 6의 최초 구매자가 포장을 열면서 기기를 떨어뜨린 장면이 나오는 피고의 동영상을 이용한 행위에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첫 번째가 되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의 동영상을 이용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동영상을 가치 있게 만든 것에 어떠한 변형적인 요소도 추가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동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원고의 동영상의 변형성은 이러한 상업적 성질을 능가함.

○ 피고의 동영상은 위대한 걸작은 아니지만 창작적인 성질을 가짐. 그러나 이용된 저작물의 창작적인 성질은 새로운 저작물이 상당히 변형적일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음. 더욱이 피고의 동영상들은 원고의 이용 전에 모두 발행되었으므로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고는 피고의 동영상을 비판하고 논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피고의 동영상을 이용하지 않음.

- 원고가 피고의 동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용하였지만 원고는 진행자의 농담, 논평과 비평을 시청자에게 이해시키고 환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피고의 동영상을 이용한 것은 아님.

○ 손해가 가설에 불과한 경우 공정 이용 판단 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요소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요소는 원 저작물과 2차적저작물 시장에 대한 손해를 고려해야 함. 그러나 저작물에 대한 비판이 야기한 손해는 저작권의 목적상 인지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영상이 가치가 가장 높았을 당시 피고의 동영상을 이용함으로써 피고의 동영상 시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추측에 불과함.

- 비평을 위한 인지할 수 있는 2차 시장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의 동영상을 비평하고 조롱하는 방송을 위한 라이선스 시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원고의 동영상의 변형성은 인지할 수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훨씬 낮추지만 적어도 일부 시청자들은 피고의 동영상을 원고의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원고와 피고의 동영상 모두 재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재미있는 동영상 원본과 이에 대하여 재미있게 논평하는 새로운 동영상은 차이가 거의 없음. 그러나 피고의 동영상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실질적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피고의 동영상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았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 특히 인터넷 상에서 입소문이 나서 인기를 얻은 바이럴 동영상(viral video)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럴 동영상을 변형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공정 이용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음.

○ 반면 이번 판결이 온라인 뉴스 방송에서 타인의 동영상을 단순히 이용하는 행위에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음.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제(f)항의 허위진술에 관하여는 논의하지 않았음. 따라서 최근 Lenz 판결<3>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이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이전에 공정 이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법원이 피고의 허위진술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tmsnrt.rs/1hRsGb3

- http://bit.ly/1NmsxIc

- http://bit.ly/1W1LF09

- http://bit.ly/1jzulns

- http://bit.ly/1LC5SET

- http://bit.ly/1jSiC2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제(f)항은 저작권 침해 의심 콘텐츠의 삭제 통지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내면서 악의로 중대한 허위진술을 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2> Equals Three, LLC v. Jukin Media, Inc., CV. 14-09041 (C.D. Cal. Oct. 13, 2015)

<3> Lenz v. Universial Music Corp., 2015WL5315388 (9th Cir., Sep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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