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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2 미국] 법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동일조건변경허락 요건은 집합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06
첨부파일

2015-22-미국-4.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동일조건변경허락 요건은 집합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경신<*>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동일조건변경허락 요건은 2차적저작물에만 적용되며 집합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법원은 동일조건변경허락 요건에 구속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집합저작물을 유료로 판매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사진작가인 원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의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Attribution-Share Alike) 요건<1> 하에서 사진 공유 사이트에 사진을 업로드함.

○ 출판사인 피고는 사전 통지나 허락 없이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출판한 지도책의 표지에 이용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는 지도책에 원고의 사진을 이용했으므로 동일조건변경허락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6월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가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요건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지도책을 무료로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지도책에 이용허락에 관한 웹사이트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지도책은 CCL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2>

○ 2015년 8월 18일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CCL의 동일조건변경허락 요건은 2차적저작물에만 적용되며 집합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피고의 지도책은 원고의 사진을 토대로 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지도책의 표지에 사용하면서 원고의 사진을 개작, 변형 또는 각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지도책이나 표지는 동일조건변경허락의 구속을 받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사진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인 다른 기여분들과 함께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집합적인 전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지도책은 하나로 모아진 독립된 개별 저작물의 모음집인 집합저작물에 해당함.

- 따라서 동일조건변경허락 요건은 피고의 지도책에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동일조건변경허락 요건에 구속되는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지도책을 유료로 판매해도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음.

- 원고는 전체로서의 지도책은 정기간행물, 선집이나 백과사전에 아니므로 집합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미국 저작권법 제1조<3>에 열거된 집합저작물은 한정적 목록이 아닌 예시적 목록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통합 자원 식별자(Uniform Resource Identifier, URI)는 이름이나 위치를 통하여 인터넷 자원의 통합적인 식별을 가능하게 해 줌. 이 중 통합 자원 이름(Uniform Resource Name, URN)이 사람의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는 반면 통합 자원 지시자(Uniform Resource Locator, URL)은 사람의 주소와 유사함.

- URL은 URI의 한 유형으로 라이선스에 대한 URL의 포함이 강제적인 것은 아님.

- 피고가 라이선스의 URL을 피고의 지도책에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적절한 URN인 ‘CC-BY-SA-2.0’을 지도책 뒤표지에 포함함으로써 라이선스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함.

 

□ 평가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변호사 비용 지급 요청을 거절함으로써<4> 14개월이 소요된 소송에서 피고의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음.

○ 이번 판결은 CCL를 통해서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저작자가 비상업적 용도로만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하기 원하는 경우 라이선스의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에 대하여 저작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La3Yxc

- http://bit.ly/1jx7mZD

- http://bit.ly/1X1eqwd

- http://bit.ly/1NHRqjM

- http://bit.ly/1ESv8Uq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경우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용이 허락되는 라이선스임.

<2> Drauglis v. Kappa Map Grp., LLC, CV. 14-1043 (D.D.C. Aug 18, 2015).

<3> 미국 저작권법 제1조는 집합저작물이란 정기간행물, 선집 또는 백과사전과 같이 그 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인 다수의 기여분이 집합적인 전체에 조합되어 이루어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4> 미국 저작권법 제1203조 제b항 제5호는 법원은 재량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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