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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2 미국] 법원, 캐롤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에 대한 저작권은 2016년에 저작자의 유족에게 반환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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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캐롤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에 대한 저작권은 2016년에 저작자의 유족에게 반환된다

 

박경신<*>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캐롤 ‘산타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에 대한 저작권은 2016년 저작자의 유족에게 반환된다고 판시함.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종결권 행사에 따른 저작권 반환이 쟁점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종결권에 관한 판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상 종결권의 행사와 관련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입지적인 판결로 평가받음.

 

□ 사건의 경과

○ 작곡가인 제이 프레드 쿠츠(J. Fred Coots)는 1934년 캐롤 ‘산타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이하 “이 사건 노래”)’를 작곡하여 레오 파이스트(Leo Feist)에게 저작권을 양도함. 이에 따라 파이스트는 1934년 이 사건 노래에 저작권을 저작권청에 등록함.

○ 1951년 쿠츠와 EMI는 이 사건 노래를 포함한 쿠츠가 작곡한 곡들과 저작권에 대한 모든 갱신<1> 및 연장을 파이스트에 양도함. 파이스트는 1961년 저작권 갱신을 저작권청에 등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래의 저작권은 199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음.

○ 1976년 개정 저작권법이 1978년 시행됨에 따라 1978년 이전의 저작권에 대한 갱신 기간이 19년 더 연장되었으며 연장된 갱신 기간은 1990년부터 기산됨.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저작권 만료 기간이 2009년으로 연장됨.

○ 1981년 9월 쿠츠는 1976년 저작권법 제304조 제(c)항<2>에 따라 1951년 계약에 대하여 종결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파이스트를 인수한 로빈스 음악사(Robbins Music Corporation)에 함. 1981년 11월 쿠츠의 종결통지서 사본이 저작권청에 발송되었으나 저작권청에 등록되지는 않음.

○ 1981년 12월 15일 쿠츠는 저작권의 갱신 및 연장에 따라 쿠츠가 취득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모든 권리와 권한 및 현재 또는 장래의 반환 및 종결 권한을 로빈스 음악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서명함.

○ 1985년 쿠츠가 사망함.

○ 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이 통과됨에 따라 1978년 이전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권을 처음 취득할 날로부터 95년이 되어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2029년에 만료되게 됨.

○ 2004년 쿠츠의 상속인들인 원고는 저작권법 제304조 제(d)항<3>에 따라 1951년 계약에 대한 종결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로빈스 음악사를 인수한 EMI에게 함.

○ 2007년 원고는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4>에 따라 2016년 12월 15일을 종결 시행일로 명시하여 1981년 계약에 대한 종결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EMI에게 하였으며 2012년에도 2021년 12월을 종결 시행일로 명시하여 1981년 계약에 대한 종결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EMI에게 함.

○ 2012년 원고는 2007년과 2012년의 종결통지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기함.

○ EMI는 1981년 계약이 1951년 계약을 대체하지 않았으며 1981년의 종결통지가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1981년의 종결통지는 1951년 계약을 종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1년 계약이 1951년 계약을 대체하므로 1981년 계약 체결 이후 35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에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2013년 12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쿠츠의 1981년 종결통지가 저작권청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1951년 계약이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는 1978년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203조에 따른 종결통지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함. 또한 지방법원은 쿠츠가 1981년에 저작권법 제304조 제(c)항에 따른 종결권을 이미 행사하였고 저작권법 제304조 제(d)항은 종결권이 이미 행사된 경우 두 번째 종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저작권법 제304조에 따른 종결통지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함.<5>

 

□ 항소법원의 판단<6>

○ 2015년 10월 8일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2016년에 원고에게 반환된다고 판시함.

○ 1981년 계약은 종결권 행사 시 쿠츠에게 반환될 예정인 장래의 권리 뿐 아니라 1951년 계약 하에서 EMI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EMI에 부여함으로써 이전의 1951년 계약을 대체할 의도를 충분히 명확하게 표시함.

- 계약 당사자가 후속 계약으로 선행 계약을 대체할 의도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경우 후속 계약은 선행 계약을 종료시킴.

- 1981년 계약은 쿠츠에게 반환될 장래의 권한 뿐 아니라 저작권 갱신 및 연장 하에서 쿠츠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을 양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러한 계약 내용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1981년 계약이 단순히 쿠츠의 반환 권한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1981년 계약이 1951년 계약을 대체하여 저작권에 관한 쿠츠의 모든 권한을 한 번에 새롭게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동일한 권리에 대한 두 개의 허여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1981년 계약에 규정된 저작권 갱신 및 연장 하에서 쿠츠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의 양도가 1951년 계약을 대체할 의도가 없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이를 1981년 계약에 포함시켰을 이유가 없음.

○ 1981년 종결통지가 저작권청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EMI가 현재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1951년 계약에 따라 소유하는지 아니면 1981년 계약에 따라 소유하는지의 문제와 관계가 없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갱신 기간에 대한 EMI의 권리가 1981년 계약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임.

○ 원고는 1981년 계약 체결 이후 35년이 경과된 때 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07년 종료통지는 유효함. 따라서 2007년 종료통지서에 명시된 종결 시행일인 2016년 12월 15일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원고에게 반환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저작권법 제304조와 제203조 상의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유효한 계약의 체결 시점의 판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의도를 최우선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종결권 행사에 따른 저작권 반환이 쟁점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종결권에 관한 판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상 종결권의 행사와 관련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입지적인 판결로 평가받음.

○ 이번 사건은 수차례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한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에 따라 지난 몇 년간 많은 예술가들이 저작권청에 종결통지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음반 회사나 음악 출판사가 이를 무시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음반 회사나 음악 출판사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LjC6od

- http://bit.ly/1PezyOb

- http://bit.ly/1MxCowj

- http://bit.ly/1OvvvNx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1909년 저작권법 하에서는 28년간의 최초 저작권 보호기간 이외에 갱신을 통하여 28년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었음.

<2> 197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법 제304조 제(c)항은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배타적 권리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이전 또는 이용허락의 허여는 저작권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56년의 기간 말 또는 1987년 1월 1일 중에 더 늦게 도래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그 허여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종결의 시행일이 명시된 종결통지서는 종결 시행일 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중에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의 사본은 종결 시행일 전에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저작권청에 등록하여야 함.

<3> 저작권법 제304조 제(d)항은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 시행일 당시 그의 갱신기간 중에 있는 저작권의 경우 종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종결권자가 1978년 1월 1일 전에 이루어진 갱신 저작권이나 이를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이전이나 이용허락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허여는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4>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는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허여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은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러한 허여의 종결은 허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5년이 지난 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음. 종결의 시행일이 명시된 종결통지서는 종결 시행일 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중에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의 사본은 종결 시행일 전에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저작권청에 등록하여야 함.

<5> Baldwin v. EMI Feist Catalog, Inc., 989 F.Supp.2d 344, 352–55 (S.D.N.Y.2013).

<6> Baldwin v. EMI Feist Catalog, Inc., CV. 14‐182, (2nd Cir. Oct.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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