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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1 영국] 음악 매니저 포럼, 디지털 음악 수익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8
첨부파일

2015-21-영국-1.pdf 바로보기

[영국] 음악 매니저 포럼, 디지털 음악 수익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보고서 발간

 

박경신<*>

 

영국의 음악 매니저 포럼(Music Managers Forum)은 음악 산업계가 현재 규명해야 할 핵심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디지털 음악 수익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보고서 <<Dissecting The Digital Dollar>>를 발간함.

 

□ 배경

○ 2015년 10월 13일 400명 이상의 매니저를 대표하는 영국의 음악 매니저 포럼(Music Managers Forum)은 음악 산업계가 현재 규명해야 할 핵심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디지털 음악 수익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보고서 <<Dissecting The Digital Dollar>>를 발간함.

○ 이번 보고서는 영국을 포함한 5개 국가의 시장에서 주요 음반 회사와 100개 이상의 독립 음반 회사와 계약한 예술가들을 대표하는 50명의 주요 매니저들에 대한 설문 조사와 30명의 법조계, 디지털 업계, 음악 업계의 전문가들과의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됨.

 

□ 주요 설문 조사 결과

○ 매니저 중 46%는 디지털 수입에 대한 음반 회사의 수수료와 공제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1%만이 음반 회사와 출판사/작곡가 간의 스트리밍 수입의 분배가 공정하다고 응답함. 78%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서비스 수입이 예술가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매니저들이 음반 회사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음.

- 38%는 음반 회사가 스트리밍 수익에 따른 예술가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함.

- 29%는 음반 회사가 수익 분배, 최저 보장 사용료, 선급금 등 디지털 거래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예술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응답함.

- 15%는 음반 회사가 디지털 수입 처리 절차와 사용료 분배 산정 전에 공제되는 수수료에 관한 세부 내역을 예술가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함.

○ 매니저들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음.

- 34%는 음반 회사들이 디지털 음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음반 회사가 관리하는 저작권 수혜자들과 공유할 것을 의무화해며 한다고 응답함.

- 28%는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Spofity와 같은 주문형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주요 쟁점

○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스트리밍 수입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여부가 규명되어야 함. 여기에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권리자, 음반에 대한 저작권과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복제권과 공연권, 예술가와 음반 회사 간의 분배가 포함됨.

○ 1990년대 공중이용제공권이 저작권법에 추가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을 통한 공중이용제공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음반 회사가 예술가들과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음반 회사들은 공중이용제공권이 원 계약에 언급된 기존의 공중전달권의 일부이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중이용제공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반면 예술가들은 공중이용제공권은 별개의 권리이며 모호한 포괄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음반 회사, 음악 출판사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수익 분배, 최저 보장 사용료, 선급금, 주식 등을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 계약 샘플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 따른 합의 사항은 예술가와 매니저들에게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예술가들은 기업 형태의 권리자들에게 제공되는 선급금, 주식이나 기타 혜택으로 인하여 창출된 이익으로부터 불공정하게 배제된다고 느끼고 있음.

○ 음반 회사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YouTube와 SoundCloud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면책 조항에 의존함. 이러한 면책 조항이 야기한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사용이 발생한 이후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함.

○ 음악 저작물 수익과 사용료가 점점 더 판매가 아닌 소비를 기반으로 함에 따라 음악 산업계는 유례없는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함. 그러나 적절한 저작권 소유 데이터의 부재는 효율성을 저해함.

- 빅 데이터가 거의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와 음반 회사, 음악 출판사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 소유권에 관한 핵심적인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가는 여전히 어려운 점임.

○ 음반 회사는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 업체와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나 음악 출판사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술가와 저작권자 역시 다양한 이유로 음반 회사나 음악 출판사 대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관여가 매력적이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라이선싱에 대한 법적 규제와 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내부 규칙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함.

- 작곡가와 음악 출판사가 디지털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일부 쟁점들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내부 규칙과 명백히 관련이 있으며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디지털 라이선싱이 다른 유형의 라이선싱과 분리될 필요성이 있음.

○ 음반 회사가 각 음반의 도매가를 책정하고 음반 회사, 음악 출판사, 예술가와 작곡가 사이에 수입을 분배하는 시대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창출된 수익이 소비에 기초하여 관련자들 간에 분배되는 시대로 변함에 따라 음악계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창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새로운 사업 모델의 핵심은 음반 발매 이후 첫 주 동안의 판매가 아닌 지속적인 이용임. 이는 수익이 음반 발매 이후 빠르게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장기간에 걸쳐 음악 애호가들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음반과 음악이 훨씬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함.

- 음반 회사, 음악 출판사, 예술가와 작곡가는 음악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시간대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처해야 함.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음악 산업이 판매 수량에 기초한 CD 산업에서 수익을 공유하는 이용자 가입 산업으로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겪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와 관련된 불공정한 수익 분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최근의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한 것으로 평가받음.<1>

 

□ 참고 자료

- http://bit.ly/1R9NOFI

- http://bit.ly/1LMupMQ

- http://bit.ly/1Lt8Fn7

- http://bit.ly/1GGpupd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2014년 7월 독립 음반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세계 독립 네트워크(Worldwide Independent Network)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로 인하여 창출된 수익에 대한 예술가와 음반 회사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을 서약한 공정 디지털 거래 선언서(Worldwide Independent Network's Fair Digital Deals Declaration)를 채택함. 또한 2014년 9월 국제 음악 매니저 포럼(International Music Managers Forum)은 권리자와 디지털 음악 업체 간에 거래 내역을 보여 주는 개요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할 것, 예술가들이 범세계적으로 어떠한 음악이 어떠한 서비스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예술가들이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가 음반 회사나 음악 출판사에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2014년 10월 국제 음악 창작자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reators of Music)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수입 분배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 <<Fair Compensation for Music Creators in the Digital Age>>를 발간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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