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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1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요가 동작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8
첨부파일

2015-21-미국-4.pdf 바로보기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요가 동작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

 

김혜성<*>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일련의 요가 동작들과 호흡법으로 구성된 ‘시퀀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하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편집저작물로서뿐 무용저작물로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봄. 이에 대하여 요가 동작은 아이디어이고 퍼블릭 도메인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무용저작물로서의 보호까지 부정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

 

□ 사실관계

○ 인도에서 1971년에 미국으로 건너 온 Bikram Choudhury(이하 ‘초우두리’라고 함)는 26개의 일련의 요가 동작과 2가지 방식의 호흡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하여 ‘시퀀스’라는 명칭을 붙임.

○ 이후 그는 자신의 요가 스튜디오를 열고 비크람 요가 수업을 개설하였는데, 이 수업에서는 인도 현지의 온도에 맞추어 약 40℃의 방 안에서 90분 동안 ‘시퀀스’를 수련함.

○ 1979년 초우두리는 ‘시퀀스’의 26개 요가 동작과 2가지 호흡법을 설명, 사진, 그림과 함께 담은 비크람의 초보 요가 강좌(Bikram’s Beginning Yoga Class)라는 책을 출판하고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2002년에는 부기등록 방식으로 그 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운동 편집본(compilation of exercises)’도 저작권청에 등록을 함.

○ 1994년부터 초우두리는 비크람 요가 강사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고, 2002년과 2005년에 Mark Drost(이하 ‘드로스트’라고 함)와 Zefea Samson(이하 ‘샘슨’이라고 함)는 이 강좌에 등록하여 3개월짜리 연수 과정을 수료함.

○ 2009년 드로스트와 샘슨은 Evolation Yoga사(이하 ‘이볼레이션’이라 함)를 설립하여 비크람의 기본 요가 체계와 유사한 ‘핫 요가’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요가 수업을 제공함.

- 이볼레이션은 ‘핫 요가’는 약 40℃의 방 안에서 강사의 구두 설명과 함께 90분 동안 진행되는 26개의 요가 동작과 2가지 방식의 호흡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홍보하였음.

 

□ 사건의 경과

○ 2011년 7월 1일, 초우두리와 인도의 비크람 요가 칼리지는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이볼레이션, 드로스트, 샘슨이 자신들의 요가 수업에서 비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요가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시퀀스’는 사실과 아이디어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쟁점

○ ‘시퀀스’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하에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가.

○ ‘시퀀스’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시퀀스’가 무용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1>

○ 2015년 10월 8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시퀀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하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편집저작물로서뿐 무용저작물로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시퀀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불과함.

- 표현만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반영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2조 (b)는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

- 초우두리의 1979년 책은 그 안에 수록된 그림들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분명하나, 책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시퀀스’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이 사안에서 초우두리는 특정 표현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가 동작들과 호흡법을 포함하는 ‘시퀀스’를 실연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음.

- 초우두리가 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퀀스’는 신체 기능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고안된 체계이자 운동방법임.

- 따라서 ‘시퀀스’는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이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정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함.

- 초우두리의 책에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독자들에거 ‘시퀀스’ 동작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지 ‘시퀀스’ 그 자체가 아님.

○ ‘시퀀스’는 편집저작물로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초우두리는 수많은 요가 동작들과 호흡법들 중에서 26개의 동작들과 2가지 호흡법을 선택하고 정리하여 조화로운 표현으로 만든 것이 ‘시퀀스’이기 때문에 ‘시퀀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이라고 주장함.

- 저작권법 제103조는 편집저작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편집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102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표현’에 해당하여야 함.

-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선택하거나 정리한 것에 제한되는 것이고 그 사실이나 아이디어 자체에까지 확장될 수는 없음.

- 이 사안의 경우, ‘시퀀스’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편집저작물로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시퀀스’는 무용저작물로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

- 1976년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를 팬터마임과 무용저작물로까지 확대하였으나 긴 시간 동안 무용저작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왔음.

-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일련의 무용 동작들을 그 전체로서 일관성 있게 하나로 조직화한 것이라고 함.

- 저작권청의 실무 개요에 따르면, (1)‘무용’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멈추는 일련의 신체 동작이고, (2)‘무용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팔 벌려 뛰기나 계단 오르기 정도의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3)‘무용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음악과 함께 공연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어떤 이야기를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객 앞에서 공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이 사안의 경우, 일단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저작물이든 우선 제102조에 따라 표현에 해당해야 하고 무용저작물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권청의 ‘무용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이 사안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음.

-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퀀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퀀스’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멈추는 일련의 신체 동작임이 인정된다 하여도 무용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일련의 요가 동작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와 오늘날 퍼블릭 도메인이 된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가 부여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 판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음.

○ ‘시퀀스’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멈추는 일련의 신체 동작임은 인정하면서도 무용저작물로서의 저작권 보호는 부정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시퀀스’는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초우두리가 고대의 요가 동작들에서 찾아내어서 선택한 요가 동작들과 호흡법이므로, 비록 초우두리가 고대의 요가 동작을 오늘날 다시 소개한 공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게 ‘시퀀스’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 일련의 요가 동작과 같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유지되는 한 그로 인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으로부터 보호 받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PwBNvq

- http://bit.ly/1jqeSpM

- http://bit.ly/1Ldga0g

- http://bit.ly/1QzjJiD

- http://lat.ms/1LDB9wH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Bikram’s Yoga College of India v. Evolation Yoga, LLC, 2015 WL 5845415 (9th Cir., Oct.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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