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21 미국] 미국,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경우라도 공동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8
첨부파일

2015-21-미국-3.pdf 바로보기

[미국] 미국,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경우라도 공동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박경신<*>

 

제1 순회 항소법원은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경우라도 공동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제1 순회 항소법원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가 공동저작자인 경우 새롭게 가미된 내용을 누가 집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저작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동일하게 공유한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심리학자인 원고는 과잉행동 장애 유아에 관한 단독저서를 1998년 출판하였으며 매사추세츠 종합 병원의 심리학 인턴이었던 피고와 함께 공동저서를 2005년 출판함.

○ 2008년 피고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프로그램 디렉터가 된 이후 피고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위한 슬라이드를 작성함.

○ 2009년 원고는 피고의 슬라이드가 원고의 단독저서와 공동저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면서 약식 재판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서는 공동저작물로 공동저작자인 피고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또한 피고는 공동저작물의 작성에 있어서 원고는 공동저작물 작성 이전에 작성한 단독저작물을 위한 원고의 기여분을 단일한 저작물 전체로 병합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동저서는 원고의 단독저서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피고는 슬라이더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단독저서에서 이용한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원고의 단독저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함.

○ 2012년 9월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하나의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동시에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인 공동저서는 원고의 단독저서의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지방법원은 공동저서의 공동저작자인 피고가 슬라이드를 작성하면서 공동저서에 포함된 내용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또한 지방법원은 피고의 슬라이더에 사용된 원고의 단독저서의 내용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본안 판결 대상이라고 판시함.<1>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서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며 2차적저작물이 공동으로 작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공동저작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기여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결<2>

○ 2015년 7월 16일 제1 순회 항소법원은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경우라도 공동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

○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서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공동저작자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소유하므로 피고는 공동저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자신들의 기여분이 단일한 전체와 분리될 수 없거나 상호 의존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작성한 저작물임.<3>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저작자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한 경우라도 특약이 없다면 공동저작자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동등한 저작권을 소유함.

- 원고와 피고는 공동저작물을 작성할 의도를 가졌으며 계획서, 출판 계약, 저작권 통지 및 저작자 표시 등 많은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줌. 또한 공동저서 중 피고가 실제 작성에 기여한 부분이 15페이지에 불과한지 여부는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이 없음.

○ 공동저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인 동시에 원고의 단독저서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는 2차적저작물에 새롭게 가미된 독창적인 부분에 대하여 피고보다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가 공동저서에 새롭게 포함된 독창적인 부분을 슬라이더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음.

-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경우라도 공동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음.

-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가 공동저작자인 경우 새롭게 가미된 내용을 누가 집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저작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동일하게 공유함. 따라서 공동저작자는 공동으로 소유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2차적저작물에 새롭게 가미된 창작성 요소를 이용한 경우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

 

□ 평가

○ 이번 판결은 2차적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다른 공동저작자가 독립적으로 소유한 원저작물에서 기인한 요소들을 동의 없이 이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1MxCBzj

- http://bit.ly/1La20Nv

- http://bit.ly/1Gc9uR1

- http://bit.ly/1NFwqeb

- http://bit.ly/1PezLRr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Greene v. Ablon, 2012 WL 4104792 (D. Mass. Sept. 17, 2012).

<2> Greene v. Ablon, 794 F.3d 133 (1st Cir. 2015).

<3>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21 미국] 미국,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경우라도 공동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