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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1 미국] 법원, 음악 저작물과 분리된 세 단어로 이루어진 노래 가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8
첨부파일

2015-21-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음악 저작물과 분리된 세 단어로 이루어진 노래 가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음악 저작물과 분리된 세 단어로 이루어진 노래 가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이에 따라 법원은 음악 저작물에 포함된 세 단어로 이루어진 가사를 선율을 수반하지 않고 변형하여 상품에 인쇄한 행위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사건의 경과

○ 힙합 가수인 원고의 노래 Hustlin’에는 “everyday I’m hustlin’”이라는 문구와 “hustling”이나 “hustlin’”이라는 단어가 반복됨.

○ 댄스 그룹인 피고가 피고의 노래 Party Rock Anthem의 가사 중 “Everyday I'm shufflin’”를 포함한 티셔츠를 판매하자 원고는 2013년 12월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Hustlin’이라는 음악 저작물에서 독립적으로 분리된 “everyday I’m hustlin’”이라는 세 단어로 구성된 가사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Everyday I'm shufflin’”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티셔츠를 피고가 판매한 행위는 “everyday I’m hustlin’”이라는 가사를 포함한 Hustlin’이라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Hustlin’이라는 음악 저작물의 모든 음악적 요소와 완전히 분리된 “Everyday I’m hustlin’”이라는 가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약식재판을 신청을 함.

 

□ 법원의 판결<1>

○ 2015년 9월 15일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음악 저작물의 음악적 요소들과 분리된 세 단어로 이루어진 노래 가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저작권 보호가 저작물의 모든 요소에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님.

- 짧은 문구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단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많은 판결들에서 확립된 원칙이며 짧은 문구가 독창적인 단어의 결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음악 저작물에 포함된 세 단어로 이루어진 가사를 선율을 수반하지 않고 변형하여 상품에 인쇄한 행위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Hustlin’이라는 음악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작곡 부분과 별개로 독립된 Hustlin’의 가사 전체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

- 그러나 Hustlin’이라는 음악 저작물의 음악적 요소들과 분리된 “everyday I’m hustlin’”이라는 가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게다가 “hustling”이나 “hustlin’”이라는 단어는 원고의 노래 이전에서 수많은 노래에서 사용되었으며 “everyday I’m hustlin’”이라는 문구 또한 원고의 노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음. 원고 역시 “everyday I’m hustlin’”이라는 가사가 원고의 노래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함.

○ “everyday I’m hustlin’”이라는 가사 문구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내적인 테스트(intrinsic test)<2>를 통과하지 못함.

- 합리적인 통상인이라면 “everyday I'm shufflin’”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피고의 티셔츠를 원고의 노래 Hustlin’과 혼동하지 않음. 또한 피고의 노래나 원고의 노래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통상인은 피고의 티셔츠가 원고의 노래로부터 전용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임.

 

□ 평가

○ 이번 판결은 음악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 하더라도 가사의 일부와 같은 음악 저작물의 모든 요소가 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3>

○ 이번 판결은 “you got the right one, uh-huh,” “holla back,” “we get it poppin”, “caught up”과 같은 노래 가사의 일부 문구가 음악과 분리되어 별개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요건인 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이전의 법원의 해석들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OAba84

- http://bit.ly/1FoRhiH

- http://bit.ly/1jN3RP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Roberts et al. v. Gordy et al., CV. 13-24700 (S.D. Fla. Sept. 15, 2015).

<2> 2단계 테스트(two-step test)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 판례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이에 따르면 저작물에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의 부분을 가려내는 외적인 테스트(extrinsic test)와 이를 통하여 추출된 표현 자체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적인 테스트(intrinsic test)가 필요함. 외적인 테스트에서는 분석적인 분해와 전문가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내적인 테스트는 합리적인 통상인의 반응에 기초함. Apple Computer, Inc. v. Microsoft Corp., 35 F.3d 1435 (9th Cir. 1994), Shaw v. Hahn, 56 F.3d 1128 (9th Cir. 1995) 참고.

<3> Lil' Joe Wein Music, Inc. v. Jackson, 245 Fed. Appx. 873 (11th Cir. 2007) 참고. 이 사건에서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음악 저작물 자체와 별개로 “Go_, it's your birthday”라는 노래 가사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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