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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1 미국] 의회, 미국 내 음악 라이선싱의 운영과 라이선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법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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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미국 내 음악 라이선싱의 운영과 라이선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법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보고서 발간

 

박경신<*>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미국 내 음악 라이선싱의 운영 상황과 라이선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법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보고서 <<음악 배포, 복제 및 공연의 저작권 라이선싱(Copyright Licensing in Music Distribution, Reproduction, and Public Performance)>>를 발간함.

 

□ 배경

○ 2013년 미국 의회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함. 이에 따라 2013년 3월 이후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에 관한 20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00 명 이상의 증인이 출석함.

○ 2015년 9월 22일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미국 내 음악 라이선싱의 운영 상황과 라이선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법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보고서 <<음악 배포, 복제 및 공연 저작권 라이선싱(Copyright Licensing in Music Distribution, Reproduction, and Public Performance)>>를 발간함.

○ 이번 보고서는 1972년 제작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녹음물의 이용에 대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의 보상 의무, 디지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산정 기준 변경, 음악 라이선스를 규제하고 있는 동의판결의 수정을 주요 골자로 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현행 미국 저작권법이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1> 위성 라디오 사업자나 디지털 라디오 사업자가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해 오고 있는 관행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2013년 8월 1960년대 록 밴드의 구성원들이 설립한 회사 Flo & Eddie는 위성 라디오 사업자인 시리우스 엑스엠(Sirius XM)이 록 밴드의 1960년대 인기곡들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주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반면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공연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2>

-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연방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동일한 내용의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Fair Play Fair Pay Act of 2015)이 2015년 4월 하원에 발의됨. 동일한 내용의 선대 음악가 존중에 관한 법률(Respecting Senior Performers as Essential Cultural Treasures Act)안이 2014년 5월 하원 의원에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된 바 있음.

○ 현행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에이엠(AM) 및 에프엠(FM)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 녹음물 공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반면, 위성이나 인터넷, 케이블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에는 녹음물 공연료를 지급해야 함.<3>

- 이러한 상황이 지상파 라디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터넷 라디오, 위성 라디오에 손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와 함께 미국을 제외한 모든 개발 국가들이 지상파 방송국에 녹음물의 공연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의 녹음물의 공연권자들은 외국에서 지상파 라디오를 통한 녹음물의 공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반면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들은 라디오를 통하여 무료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녹음물의 실연자와 제작자는 CD나 MP3 다운로드 파일의 판매, 콘서트 입장권 판매, 관련 상품의 판매를 통하여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녹음물의 공연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5년 4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에 녹음물 공연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Fair Play Fair Pay Act of 2015)이 하원에 발의됨. 2013년 9월에도 녹음물의 공연권 범위를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Free Market Royalty Act)이 하원에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음.

○ 현재 저작권료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가 인터넷 라디오와 위성 라디오가 지급해야 하는 녹음물 공연료를 결정할 때 웹캐스팅과 같은 단방향 음악 서비스를 통한 녹음물의 공연에는 구매용의자(a willing buyer)와 판매용의자(a willing seller) 사이에 협상되어졌을 법한 요율과 조건인 시장 기준<4>이 적용되는 반면, 위성 라디오의 경우에는 창조적 저작물의 일반 공중에 의한 이용가능성을 극대화와 같은 정책적 기준<5>이 적용되어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4월 채택된 기술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라디오에 동일한 녹음물 공연료 결정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Fair Play Fair Pay Act of 2015)이 하원에 발의됨.

○ 미국 내 음악 저작물의 90% 이상에 대한 사용료를 수령하여 분배하는 미국 공연권 관리 단체인 작곡가·작사가·출판인 협회(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이하 “ASCAP”)와 방송 음악 법인(Broadcast Music, Inc., 이하 “BMI”)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동의 판결(consent decree)을 통하여 운영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 ASCAP과 BMI의 사용료 요율을 확정하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ASCAP과 BMI가 음악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권한만을 일부 철회할 수 있도록 음악 출판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동의 판결 위반임을 확인한 이후<6> 대형 음악 출판사뿐 아니라 ASCAP, BMI는 동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이에 대하여 2014년 6월 미국 법무부는 동의 판결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2014년 8월 ASCAP과 BMI는 미국 법무부에 음악 출판사가 자사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일부만을 공연권 관리 단체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을 통한 사용료 확정 절차를 신속하고 경제적인 새로운 중재 절차로 변경되도록 동의 판결을 수정할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함. 반면 2014년 8월 미국 방송 협회와 라디오음악 라이선스 위원회는 공연권 관리 단체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동의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함. 이외에 2015년 8월 주요 접객업체, 기술업체와 라디오 방송국을 대표하는 단체인 Music Innovation Consumers는 ASCAP과 BMI에 부가되는 현행 규제의 완화는 소비자와 작곡가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동의 판결에 대한 주요한 변경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법무부에 제출함.

- 2014년 2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음악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고려하도록 하는 작곡가 형평법(Songwriter Equity Act)이 미 하원에 발의됨.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음악 저작권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972년 이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 녹음물의 공연에 대한 지상파 라디오의 사용료 지급, 저작권료 위원회의 사용료 결정 기준의 재설정, 동의 판결의 수정 등 현재의 미국 음악 시장의 라이선스 시스템을 검토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 2015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의 보고서 <<저작권과 음악시장(Copyright and the Music Marketplace)>>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보고서는 의회 구성원들에게 음악 라이선싱 시장에서의 쟁점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반주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을 의회에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OWV7Ti

- http://www.fas.org/sgp/crs/misc/RL33631.pdf

- http://bit.ly/1jN3zb7

- http://bit.ly/1K7xD6n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 및 제303조는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그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주의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2014 WL 4725382 (C.D. Cal. Sep. 22, 2014),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CV 13-5784 (S.D.N.Y. Nov. 14, 2014),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CV 13-23182 (S.D. Fla. Jun. 22, 2015) 참고.

<3> 미국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4조 참조.

<4>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 (f)항 제1호 참조.

<5> 미국 저작권법 제801조 (b)항 참조.

<6> In re Pandora Media, Inc., 2013 WL 5211927 (S.D.N.Y. Sep. 17, 2013) 및 Broadcast Music, Inc. v. Pandora Media, Inc., 2013 WL 6697788 (S.D.N.Y. Dec. 19, 2013) 참조. 이 두 사건에서 디지털 음악 서비스업체인 판도라(Pandora)는 음악 출판사들이 관리하는 모든 음악 저작물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하여 ASCAP과 BMI로부터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를 철회한 음악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ASCAP과 BMI에 지급했던 사용료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음악 출판사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음악 출판사가 ASCAP와 BMI로부터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동의 판결 위반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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