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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0 독일] 공동 위성안테나로 수신한 방송신호를 유선망을 통하여 공동 주택의 개별 가정으로 전송하더라도 보상금 지불 의무는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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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동 위성안테나로 수신한 방송신호를 유선망을 통하여 공동 주택의 개별 가정으로 전송하더라도 보상금 지불 의무는 없다

 

박희영<*>

 

연방대법원은 공동 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동 위성안테나를 통하여 수신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신호를 유선망을 통하여 주택 단지 내의 개별 가정으로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유선방송권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저작권관리단체의 보상금 청구에 제한을 가함.

 

□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의 음악관련 저작권관리단체인 겜마(GEMA). 겜마는 작곡가, 작사가 및 음악출판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권법상의 이용권을 관리할 업무뿐만 아니라 저작자, 실연가, 방송사업자 및 영화제작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권법상의 이용권을 관리하는 저작권관리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선방송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하는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뮌헨 시에 있는 다세대 공동 주택 조합. 이 공동 주택에는 343 가구가 살고 있음. 이 주택 조합은 1971년부터 유선망을 설치하여 공동 안테나로 수신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신호를 조합에 소속된 343 가구로 전송함.

○ 겜마는 2011년 이 주택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유선망은 저작권법 제20조(방송권)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송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불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방송권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무선방송, 위성 무선방송, 유선방송 또는 유사한 기술적 수단 등의 방송을 통해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함(저작권법 제20조). 이 방송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무형적인 형태로 ‘공개적’으로 재현할 배타적 권리(저작권법 제15조 제3항)의 하나로서 저작권 관리단체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원고는 일반적으로 유선망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청구가 면제되는 한계는 75가구이며, 이 한계를 넘어서 유선망을 운영하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방송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7,500유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1심 및 원심 법원의 판결

○ 1심 법원인 뮌헨 지방법원은 2013년 2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1> 유선망을 통해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동일한 건물 안에 있는 주택 조합의 구성원들에게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주택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유선망은 저작권법상의 유선방송시설이 아니라고 판시함.

○ 저작권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방송 수신의 한계는 기술적 기준이 아니라 가치 판단에 의해서 정해져야 함. 기술적 시설들이 오로지 관리가 가능한 사적 수신으로만 이용되는 경우에는 공개 방송에 해당되지 않음.

○ 1심 법원은 또한 사회적인 관점을 고려함. 공동 주택 단지의 규모가 상당하지만 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러한 방송 수신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1970년대에 지워진 건물의 규모면에서 보면 75가구라는 숫자는 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지 못함.

○ 원심 법원인 뮌헨 고등법원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2014년 9월 11일 주택 조합은 원고가 관리하는 유선방송에 있어서 저작자, 실연자, 방송사업자, 영화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2>

 

□ 연방대법원의 판결

○ 연방대법원은 2015년 9월 17일 주택 단지의 공동안테나를 통해서 수신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신호를 개별 가정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의 재현의 ‘공개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3>

○ 독일 저작권법에서 재현의 공개성은 그 재현이 공중의 구성원 중 다수를 위해 특정되었을 때 존재하며, 공중이란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거나 저작물을 무형적 형태로 이용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게 된 사람들과 사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자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공개’ 개념은 유럽 연합의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제2항<4> 및 특정 저작인접권 지침(2006/115/EC) 제8조<5>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선고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와 일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함.

○ 유럽 연합 지침의 공개성 개념에 있어서 ‘사적인 그룹’의 요소는 국내 저작권법 제15조 제3항의 공개성 개념에 있어서 ‘인적 관련성’의 요소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됨. 유럽 연합 전체에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개념이 필요함.

○ 유럽 연합 지침과 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재현의 공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불특정 다수’가 동일한 저작물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저작물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사적인 그룹에 속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재현은 존재하지 않음.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동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유선망을 통하여 개별 수신기로 전달되는 방송신호의 수신자들은 그 성격상 다른 거주지의 수신자와는 한계가 그어지기 때문에 재현이 충족되지 않음.

○ 한편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로부터 ‘사적인 그룹’은 적은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도출되지 않음. 오히려 이 사건에서 공동 주택 조합의 방송신호는 이 조합에 속한 가정에만 전달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공동 위성안테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신호를 유선망을 통하여 개별 가정으로 전송하는 것과 모든 가정이 각자 자신의 안테나를 설치하여 수신한 방송신호를 유선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으로 전달하는 것 사이에는 가치판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게 되면 유선방송권에 근거하여 저작권관리단체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하지만 공동 주택 단지에서 공동 위성안테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신호를 주택 단지 내의 개별 가정에만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 동안 법적 논쟁이 되어 옴.

○ 연방대법원 판결은 유럽 연합 지침과 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원용하여 이러한 법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서 저작권관리단체의 보상금 청구에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판결 원문(언론보도용): http://bit.ly/1jRC2Fi

- 판결 분석: http://bit.ly/1Ziez0k

- 언론 기사: http://bit.ly/1JVz2wK, http://bit.ly/1QbPYEm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LG München I, Urteil vom 20. 02. 2013 - O 16054/12.

<2> OLG München, Urteil vom 11. 09. 2012 - 6 U 2619/13.

<3> BGH, Urteil vom 17.09.2015 - I ZR 228/14.

<4>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기타 대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 제3조 제2항 :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a) 실연자에게는 실연의 고정물. (b) 음반제작자에게는 음반. (c) 영화를 최초 고정한 제작자에게는 영화의 원본과 사본. (d)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이 케이블이나 위성 혹은 유선전신이나 공중파에 의해서 송신되는 것이건 관계없이 방송의 고정물.

<5> 특정 저작인접권 지침(2006/115/EC) (방송 및 공중전달) 제8조 :

1. 회원국은 실연자에게 실연의 무선방송 및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단, 실연이 이미 그 자체로 방송실연인 경우나 실연이 고정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원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혹은 그와 같은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이 보상금을 관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공유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 회원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그들의 보상금 분배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무선방송의 재방송뿐만 아니라 입장료가 무료인 공공장소에서 방송의 공중전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와 같은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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