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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0 유럽] 유럽 집행위원회,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 구축을 위한 유럽 3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합작 사업을 승인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3
첨부파일

2015-20-유럽-1.pdf 바로보기

[유럽] 유럽 집행위원회,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 구축을 위한 유럽 3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합작 사업을 승인

 

박경신<*>

 

유럽 집행위원회는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브 구축을 위한 영국, 스웨덴, 독일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합작 사업을 승인함.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 구축에 따라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용이해지고 라이선싱 절차가 간소화되며 저작권자와 음악 출판사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배경

2013년 6월 영국의 PRS For Music, 스웨덴의 STIM, 독일의 GEMA는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 구축을 위한 합작 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2015년 1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PRS For Music, STIM, GEMA가 발표한 합작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함.

- 유럽 집행위원회는 합작 사업에 참여한 집중관리단체들이 새로 구축되는 허브로부터만 모든 저작권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음악출판사들에게 강요하고 경쟁 집중관리단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 아울러 합작 사업으로 인하여 저작권 관리 서비스가 결합되거나 경쟁 집중관리단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도 우려를 제기함.

2015년 6월 16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PRS For Music, STIM, GEMA의 합작 사업을 승인함.

- 다만 유럽 집행위원회는 합작 사업에 참여한 집중관리단체들이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를 통해서만 저작권 관리를 하도록 주요 음악출판사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경쟁 집중관리단체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합리적인 통지 이후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조건으로 합작 사업을 승인함.

 

□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의 주요 서비스

iTunes, YouTube나 Deezer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들이 운영되는 모든 국가에서 PRS For Music, STIM 및 GEMA가 관리하는 모든 음악 저작물에 대하여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단일한 통합 라이선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현재까지는 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각각 상이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복수의 국가에서 개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부터 각각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했음. 그러나 단일한 통합 라이선스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라이선스만을 체결하면 되고 이용하고자 하는 음악 저작물이 권위 있는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게 됨.

○ 현재까지는 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이 자국 내에서만 다른 국가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을 대신 관리할 수 있었으나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의 구축에 따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음악 출판사들은 단일 시스템을 통하여 다국적 저작권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향후 계획

○ PRS for Music, STIM과 GEMA가 관리하는 저작물 목록은 2015년 말에 새로운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에 포함될 예정임.

○ 새로운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는 PRS for Music과 STIM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International Copyright Enterprise AB’를 활용하고 GEMA의 데이터를 통합할 예정임. 또한 Sony/ATV와 PRS for Music이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인 ‘Solar’와 BMG와 GEMA와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인 ‘ARESA’도 포함될 예정임.

○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서비스는 2016년부터 이용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Solar와 ARESA는 독자적으로 라이선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며 PRS for Music, STIM, GEMA 역시 자국 내에서의 라이선스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계속 제공할 예정임.

 

□ 평가 및 전망

○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 구축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한 유럽연합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2014/26/EU)<1>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는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절차와 라이선스 절차를 통합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됨.

○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 구축에 따라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용이해지고 라이선싱 절차가 간소화되며 저작권자와 음악 출판사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시스템의 효율성과 속도 및 정확성의 개선된다면 저작권자는에 따른 수수료율의 인하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 구축에 따라 저작권이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저작물 이용자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발급된 복수의 라이선스 송장을 검토할 필요 없이 단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생성된 하나의 송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정확한 라이선스 송장 발급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제거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bit.ly/1L2REjC

- http://bit.ly/1ReG9Xl

- http://bit.ly/1dHYzkO

- http://bit.ly/1LND6Vy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전문 제9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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