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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0 미국] 한국방송사, 미국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기한 6천5백만 달러 소송에서 승소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3
첨부파일

2015-20-미국-6.pdf 바로보기

[미국] 한국방송사, 미국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기한 6천5백만 달러 소송에서 승소

 

이수진<*>

 

MBC, SBS, KBS가 2014년 6월, TVPad 네트워크의 제작자인 Create New Technology가 TVPad가 라이선스 계약 없이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조장하여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6천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 됨. 이번 판결을 통해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라 할지라도 그 기기의 주요 이용 목적 및 방식 등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 배경

○ TVPad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스마트 셋톱박스로 AppleTV나 Amazon FireTV와 같이 이용자들을 재전송 어플리케이션과 생방송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주는 하드웨어임. TVPad 셋톱박스를 구매한 후 텔레비전에 연결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의 시청료 지불 없이 전 세계의 방송을 실시간 방송 및 주문형 VOD형태로 볼 수 있음.

 

□ 사실관계

○ 2014년 6월, 원고 MBC Korea, MBC America, SBS International, KBS America는 TVPad 제작사인 Create New Technology가 TVPad의 네트워크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도록 조장하였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제작된 어떠한 기술, 물건, 서비스, 기기, 부속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1201조를 들어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 원고는 Create New Technology가 TVPad와 저작권 침해를 가능케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 TV 시장의 혁명이라며 홍보하였기 때문에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TVPad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함.

○ 15년 4월, 한국 방송사들은 Create New Technology에 대해 약식 재판을 신청하였고, California 연방 판사는 15년 9월 2일, 피고가 재판 진행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궐석 판결<1>을 진행함. 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상표법 침해,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원고에게 총 6천5백만달러의 보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 보상액 산정 방식

○ 원고는 DMCA 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 조항 침해에 대해 방송사 당 법정손해배상액을 16,243,400달러로 산정함. 이는 총 82,217개의 TVPad가 판매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기기 당 법정 최소 손해배상액인 200달러를 곱하여 정한 금액이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이 배상액을 인정함.

○ 법원은 방송사들의 로고와 다른 식별 가능한 기호들이 TVPad 재생 화면 구석에 표시되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이라고 판시함. 연방 상표법인 Lanham Act에 따라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상표권 침해자가 얻은 이득과 상표권자가 잃은 라이선스 수익, 정정 광고에 필요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각 경우에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원고는 우선 피고의 TVPad 판매량인 81,217대에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얻은 예상 이득인 67.87달러를 곱해 총 5,512,198달러의 이득을 산정함. TVPad의 21개 채널 중 원고의 채널이 12개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익은 3,149,827 달러이며 여기에 세 배를 하면 상표법 침해자가 얻은 이득에 대해 총 9,449,482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음. 또한 원고는 상표권자가 잃은 라이선스 수익을 5,391,772달러로 산정하였고 이는 미국에서 원고의 상표권이 침해된 기간 동안의 라이선스 수익을 합산, 3배한 금액임. 마지막으로 정정광고의 비용을 각 네트워크 당 통상 광고비로 사용하는 30,000 달러로 계산, 이를 3배하여 270,000달러로 산정함. 따라서 원고는 상표법 침해에 대해 총 15,111,254 달러의 실질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

○ 원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의 고의성이 있다는 기준 하에 법정 최대 보상액인 150,000달러를 저작물 당 적용하여 총 294,900,000달러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저작물 당 750달러를 보상액으로 산정하고 총 1,474,5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보상금을 부과함.

 

□ 평가 및 전망

○ Create New Technology는 TVPad의 기능들이 이용자의 사적이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수 없게 됨, 이는 향후 새로운 기기와 기술의 발달이 기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기기와 기술의 도입 목적, 고의성 등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반증이 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Nq3fvr

- http://bit.ly/1WQwhpC

- http://bit.ly/1ZopUMF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기한 내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pre-trial 절차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승소의 궐석 재판을 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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