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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0 미국] 미 법원, 생일축하노래 “Happy Birthday to you”는 공중영역에 속한다고 판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3
첨부파일

2015-20-미국-5.pdf 바로보기

[미국] 미 법원, 생일축하노래 “Happy Birthday to you”는 공중영역에 속한다고 판결

 

김아름<*>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 무효 소송을 통해 워너채플뮤직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함으로써 생일축하노래가 공중영역에 속함을 확인함.

 

□ 배경

○ 노래 “생일축하합니다(Happy Birthday to you, 이하 ‘생일축하노래’)는 생일을 축하할 때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노래로 대중에서는 물론, TV, 영화 등 미디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2013. 3. 미국 영화감독 제니퍼 넬슨(Jennifer Nelson, 이하 '넬슨') 또한 위와 같은 대중성에 착안하여 본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생일축하노래를 삽입하고자 함.

○ 그러나 생일축하노래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동 노래의 저작권자인 워너채플음악(Warner/Chappel Music Inc.)으로부터 생일축하노래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는 통지를 받음.

○ 워너채플음악은 그동안 생일축하노래를 대중이 축하 등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TV, 영화, 연극 등에서 상업적으로 공식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부과하였음.

○ 이에 넬슨의 소속사 굳모닝투유(Good Morning To You Production Corp.)는 워너채플음악에 1500달러의 이용료를 지불하였으나 넬슨 본인은 생일축하노래가 공중영역에 속한다고 항의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

○ 2013. 6. 13. 굳모닝투유는 넬슨을 대리하여 생일축하노래는 공중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워너채플음악이 부당하게 연 200만 달러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 하에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생일축하노래에 대한 저작권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함.

 

□ 생일축하노래 연혁

○ 1893년 밀드레드와 패티 스미스 힐(Mildred J. Hill and Patty Smith Hill) 자매는 ‘굳모닝투올(Good Morning to All)’이라는 제목으로 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아침노래를 작사·작곡함.

○ 이후 어떤 시점에서 동 노래의 가사가 ‘생일축하합니다(Happy Birthday to you)’로 변경되었음.

○ 1912년 한 피아노 제조사가 굳모닝투올의 선율과 생일축하노래의 가사가 합쳐진 곡을 최초로 공식 발표함.

○ 1934년 밀드레드와 패티 힐의 또 다른 자매인 제시카 힐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생일축하노래가 사용됨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등록되지 않은 작품은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패소함. 이에 1935년 제시카 힐은 클레이튼 서미 회사(Clayton F. Summy Company)와 함께 생일축하노래를 저작권청에 등록하였음.

○ 이후 클레이튼 서미는 버치트리(Birch Tree Ltd.)에 매각되었고 이는 다시 워너채플음악에 1998년 매각됨. 이에 따라 생일축하노래의 저작권은 워너채플음악에 이전됨.

 

□ 쟁점

○ 워너채플음악에 이전된 생일축하노래의 저작권이 유효한지 여부

○ 생일축하노래가 공중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 굳모닝투올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1900년대 초반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러나 1922년 발간된 한 음악집에 수록된 생일축하노래에는 아무런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를 받아들임.

○ 이에 따라 법원은 제시카 힐은 생일축하노래의 선율에 그 권한이 있을 뿐 가사에는 저작권이 없으며, 따라서 1935년 클레이튼 서미는 생일축하노래의 특정한 배치(specific arrangement)에 대해 저작권을 소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클레이튼 서미로부터 저작권을 취득한 워너채플음악은 생일축하노래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함.

 

□ 향후 전망

○ 워너채플음악의 저작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확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후 생일축하노래는 저작권 이용료의 지불 없이 공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번 저작권 무효 확인 판결이 없었을 경우 미국 내에서는 2030년까지, EU에서는 2016년까지 생일축하노래 이용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였음.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 공중에서의 이용이 인정됨으로써 EU내에서도 공중의 이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원고측 변호인이 워너채플음악에 대하여 적어도 1988년 이후부터 받아온 저작권 이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동 원고 및 생일축하노래의 이용료를 지불한 다른 음원이용자들의 추가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www.shadesofgraylaw.com/media/00065570.pdf

- http://www.theguardian.com/business/2015/sep/23/us-judge-rules-happy-birthday-is-public-domain-throws-out-copyright-claim

- http://www.latimes.com/local/lanow/la-me-ln-happy-birthday-song-lawsuit-decision-20150922-story.html

- http://www.latimes.com/local/california/la-me-birthday-song-20150730-story.html

- http://www.nytimes.com/2013/06/14/nyregion/lawsuit-aims-to-strip-happy-birthday-to-you-of-its-copyright.html?_r=0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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