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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0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자동차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여 DC 코믹스가 배트모빌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3
첨부파일

2015-20-미국-4.pdf 바로보기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자동차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여 DC 코믹스가 배트모빌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

 

김혜성<*>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만화책 속의 배트모빌과 마찬가지로 TV시리즈와 영화 속의 배트모빌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그에 대한 저작권 역시 원저작물 저작자인 DC가 가진다고 판단함. 이에 대하여 캐릭터에 반영된 기능적 요소까지 캐릭터로 취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 의의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친 보호라는 비판이 있음.

 

□ 사실관계

○ DC 코믹스는 배트맨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책의 출판자이자 저작권자임.

○ 1941년에 발간 된 배트맨 만화책 속에서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인 배트모빌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가상의 자동차로, 해가 지나면서 만화책 속에서 묘사되는 자동차의 외형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그 이름과 배트맨이 범죄와 싸울 때 이용하는 차라는 기본적인 주요 특징은 그대로 유지됨.

- 지난 8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배트모빌의 주요 특징으로는 박쥐를 닮은 모습, 고담시의 악당들을 상대로 한 배트맨의 싸움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점,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되고 악당들과 싸우기 위해 미래의 무기들이 탑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배트모빌은 만화책에서 등장한 이후에 수많은 TV프로그램과 영화에서도 등장한 바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1966년의 TV시리즈 ‘배트맨’과 1989년의 영화 ‘배트맨’임.

○ 1966년의 TV시리즈 ‘배트맨’은 DC의 전신인 National Periodical사(이하 ‘NP’라고 함)와 ABC방송사 간의 이용허락계약에 따라 제작된 것임.

- 1965년 NP는 이용허락계약을 통하여 ‘배트맨’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에 기초하여 30분짜리 TV시리즈를 제작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ABC에 부여함.

- 이 독점권에는 ‘배트맨’이라는 어문저작물을 TV프로그램으로 제작함에 있어서 ABC가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변형하고 각색할 수 있는 권리 및 제작된 TV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ABC가 보유하는 것이 포함되었음.

- 그러나 이용허락계약을 통하여 ABC에게 특별히 부여된 권리를 제외한 어문저작물 ‘배트맨’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 이용허락계약 기간 동안에도 NC가 보유하고 행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음.

- 출판권, 배트맨 만화책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권리 등이 NC가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대표적 권리들임.

- 이러한 이용허락계약에 따라 ABC가 제작한 1966년 TV시리즈에도 배트모빌이 등장하는데, 외형은 만화책 속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 아니었지만 만화책에서와 마찬가지로 박쥐를 닮은 모습과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되고 악당들과 싸우기 위해 미래의 무기들이 탑재되어 있다는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었음.

○ 1979년 DC는 Batman Production, Inc.(이하 ‘BPI’라고 함)와 어문저작물 ‘배트맨’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어문저작물 ‘배트맨’에 기초하여 영화를 제작할 독점적 권한을 부여함.

- 이 독점적 권한에는 배트맨과 배트모빌을 비롯하여 배트맨 만화책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 허구적인 상황들을 이용할 권리가 포함되었고, 계약의 주요 내용은 1965년 ABC와의 계약과 거의 유사함.

- BPI는 이러한 독점권을 워너브라더스에 재이용허락을 하여 워너브라더스가 1989년 영화 배트맨을 제작함.

- 1966년의 TV시리즈에 그랬던 것처럼, 1989년 영화에는 만화책 속의 배트모빌 및 1966년 TV시리즈 속의 배트모빌과는 다른 모습의 배트모빌이 등장함.

- 그러나 1989년 영화 속의 배트모빌도 박쥐를 닮은 모습과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되고 악당들과 싸우기 위해 미래의 무기들이 탑재되어 있다는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Towle은 1966년의 TV시리즈와 1989년의 영화에서 나오는 배트모빌의 복제품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

- Towle은 배트모빌 복제품을 제작한 뒤 배트모빌의 역사에 대하여 알고 있는 수집가들에게 약 9만 달러 어치를 판매함.

- 또한 그는 자동차를 1966년 TV시리즈와 1989년 영화 속의 배트모빌 같은 모습으로 꾸밀 수 있는 부품들도 판매함.

- DC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Tow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Towle은 각각의 복제품을 배트모빌이라고 광고하고 batmobilereplicas.com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함.

- 그러나 Towle은 DC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어떠한 권한도 DC로부터 부여 받은 바는 없음.

<1966년 TV시리즈 속 배트모빌> <Towle의 복제품>

src="https://www.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828"   src="https://www.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829"

<1998년 영화 속 배트모빌> <Towle의 복제품>

src="https://www.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830"     src="https://www.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831"

 

□ 사건의 경과

○ 2011년 5월, DC는 Towle이 배트모빌 복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Tow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Towle은 1966년 TV시리즈 및 1989년 영화에서 등장하는 배트모빌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TV시리즈와 영화에서 등장하는 배트모빌에 대한 저작권을 DC가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DC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고 함.

○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1)배트모빌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캐릭터이고 (2)DC가 배트모빌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Towle은 DC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 배트모빌은 배트맨의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인식되어 온 명칭이고, 외형은 때때로 변형되기는 하였어도 박쥐를 닮은 모습,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무기가 탑재된다는 등의 주요 특징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 1966년 TV시리즈와 1989년 영화 속의 배트모빌의 모습은 DC의 배트맨 만화책 속 배트모빌로부터 파생된 것임.

- 따라서 DC는 배트맨 만화책의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 중 하나인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1966년 TV시리즈와 1989년 영화 속의 배트모빌에 대한 저작권도 보유하고 있음.

 

□ 쟁점

○ 만화책 속의 배트모빌과 마찬가지로 TV시리즈와 영화 속의 배트모빌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당하는가.

○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Towle가 1966년 TV시리즈와 1989년 영화 속의 배트모빌을 모방한 복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DC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 법원의 판단<1>

○ 2015년 9월 23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만화책, TV시리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자동차 캐릭터인 배트모빌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원작인 만화책의 저작권자인 DC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 만화책 속의 캐릭터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임이 저작권법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원은 다른 캐릭터와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적 요소를 가지는 캐릭터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단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음.

○ 법원은 영화 ‘식스티 세컨즈’에서 등장하는 자동차인 엘레노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여 자동차 캐릭터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이미 인정한 바 있음.

○ 캐릭터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언제나 동일한 외형을 가진 채로 각 저작물에서 등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외형의 변화가 있다 하여도 고유의 특성과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어떤 옷으로 갈아입던지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의 특징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캐릭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트모빌의 외형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특징적 요소가 유지되고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만화책, TV시리즈, 영화 속의 캐릭터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 (1) 캐릭터는 개념적 특징(conceptual qualities) 뿐 아니라 물리적 특징(physical qualities)도 가지고 있어야 함.

- (2) 캐릭터는 어디에서 등장하든지 같은 캐릭터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특징 있게 묘사되어야 하나, 반드시 동일한 외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3) 캐릭터는 독특해야 하고 표현에 있어서도 그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들과 구분 지을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함.

○ 이 3단계 테스트를 배트모빌에 적용하여 보면,

- (1) 배트모빌은 만화책에서는 세밀히 묘사되어 시각적인 캐릭터로 등장하고 TV시리즈와 영화 속에서는 3차원의 자동차로 등장하고 있어 단순히 글로 묘사된 캐릭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념적 특징(conceptual qualities) 뿐 아니라 물리적 특징(physical qualities)도 가지고 있음.

- (2) 배트모빌은 외형에 작은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1941년에 처음 만화책에서 등장한 이후 TV시리즈, 영화 등에서 언제나 박쥐를 닮은 모습의 자동차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미래의 무기가 장착되는 등 구분되는 물리적 특징과 개념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어서 어디에서 등장하든지 동일한 캐릭터로 인식될 정도로 특징 있게 묘사됨.

- (3) 배트모빌은 고유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독특하고 매우 특이한 이름까지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상투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배트모빌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캐릭터임.

○ Towle는 1969년 TV시리즈와 1989년 영화에 대하여 DC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함.

○ 복제품은 그것이 그 기초가 된 원작을 직접적으로 복제한 것이든 간접적으로 복제한 것이든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원작의 저작권자는 복제품이 원작에서 파생된 것인 한 자신의 이용허락을 받은 2차적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제3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있음.

○ 이 원칙에 따르면,

- DC는 배트모빌 캐릭터의 최초의 창작자이고 1966년 TV시리즈와 1989년 영화 속의 배트모빌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 DC가 이용허락계약을 통하여 배트모빌 캐릭터의 2차적 저작물을 권한을 ABC와 BPI에 부여하였지만, 배트모빌 캐릭터에 대한 근본적인 권한을 양도한 것은 아님.

- 그러므로 최소한 1966년 TV시리즈와 1989년 영화가 원작 배트맨 만화책에 기초하고 있는 범위에서 DC는 그 속에서 등장하는 배트모빌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

- Towle의 복제 배트모빌들은 배트모빌 캐릭터의 간접적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DC는 Towle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Towle이 1966년 TV시리즈와 1989년 영화 속 배트모빌의 복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것은 배트모빌 캐릭터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DC의 독점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임.

 

□ 평가

○ 캐릭터는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동차 캐릭터에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인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음.

○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저작권 보호의 면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의 적용과 무기의 탑재 등 캐릭터에 반영된 기능적 요소도 캐릭터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gO5kTc

- http://bit.ly/1KJH6Vg

- http://bit.ly/1hssVcD

- http://bit.ly/1P0AaqC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DC Comics v. Towle, 2015 WL 5569084 (9th Cir., Sept.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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