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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0 미국] 법원,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라이선싱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3
첨부파일

2015-20-미국-3.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라이선싱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박경신<*>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라이선싱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함. 법원은 사진작가가 직접 이용허락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진작가의 유일한 독점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라이선싱 대리인은 저작권에 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제3자가 허락 없이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스톡 사진 업체인 원고는 사진작가의 유일한 독점 대리인으로 사진작가의 사진에 관한 라이선싱을 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계약(이하 “대리 계약”)을 다수의 사진작가들과 체결함.

- 대리 계약에 따라 원고는 사진작가의 사진을 배포․이용허락 및 활용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사진작가는 개인 홍보 목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사진작가가 직접 이용허락을 해 줄 수도 있음. 또한 대리 계약에 따라 모든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귀속되나 사진작가는 원고를 제외한 제3자를 라이선싱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진들을 피고의 서적에 포함하여 출판함. 그러나 피고가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사진을 이용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진작가들과 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진작가는 직접 이용자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사진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배타적 이용권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2014년 1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원고가 사진작가들의 사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시함.<1>

 

□ 항소법원의 판결<2>

○ 2015년 7월 19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원고는 사진작가의 독점 대리인으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사진작가로부터 부여받은 라이선싱 대리인이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함.

○ 미국 저작권법 제501조 제(b)항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법정 소유자 또는 수익자는 이러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행하여진 그 특정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자는 양도, 배타적 이용허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저작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세분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세분된 일부를 양도받은 이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됨.

○ 원고는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익을 부여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음.

- 대리 계약에 따라 원고는 사진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진작가의 유일한 독점 대리인으로 제3자에게 사진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음.

- 배타적 이용허락의 본질은 저작권자가 이용권자에게 특정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며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임. 사진작가는 대리 계약에 따라 원고만이 사진작가의 독점 대리인으로 사진을 복제, 배포, 전시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원고에게 약속함.

○ 원고와 사진작가 모두 저작권에 대한 이익을 가지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에 포함된 저작권의 가분성 원칙과 판례에 부합함.

- 미국 저작권법상 단일 저작권의 분리가 가능하며 개별 지분권의 소유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 다른 이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배타적 이용허락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분성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됨.

- 사진작가가 직접 이용허락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부 유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진작가의 유일한 독점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라이선싱 대리인은 저작권에 대한 이익을 가지며 대리 계약에 따라 원고와 사진작가 모두 제3자가 허락 없이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할 수 있음.

○ 대리 계약 당자간의 계약상 기대를 존중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상당한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제거될 수 있음.

- 원고가 라이선싱 대리인으로 사진작가를 대신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사진작가들은 개별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하여야 하며 개별 사진작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배상액을 능가할 수 있음.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점들은 라이선싱 대리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해지며 라이선싱 대리인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부추길 수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관리하도록 라이선싱 대리인을 지명하였다면 자신을 대신해서 라이선싱 대리인이 부여한 이용허락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이선싱 대리인을 의지하였을 것으로 해석함.

○ 이번 판결은 배타적 이용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1LgHUT4

- http://bit.ly/1N8vACx

- http://bit.ly/1VDMT1w

- http://bit.ly/1OkeqW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Minden Pictures, Inc. v. John Wiley & Sons, Inc., CV. 12-4601 (N.D. Calif. Jan. 27, 2014).

<2> Minden Pictures, Inc. v. John Wiley & Sons, Inc., CV. 14-15267 (9th Cir. July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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