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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0 미국] 동물권리단체,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 확인 소송을 원숭이를 대신해서 제기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3
첨부파일

2015-20-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동물권리단체,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 확인 소송을 원숭이를 대신해서 제기하다

박경신<*>

 

동물 권리를 위한 단체인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은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사진기를 낚아채 간 후 스스로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원숭이를 대신하여 저작권 확인 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함. 미국 저작권청이 동물이 만든 작품은 저작권 등록 거절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상황에서 법원이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을 저작물로 인정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사건의 경과

○ 2011년 영국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 이하 “사진작가”)가 사진 촬영차 인도네시아 섬을 방문하였을 때 원숭이(이하 “이 사건 원숭이”)가 이 사건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낚아채 간 후 스스로 자신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함.

○ 이후 사진작가는 이 사건 사진의 복제본을 판매하고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책을 출판함. 이 사건 사진이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게재되자 사진작가는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에 이 사건 사진의 삭제를 요청함.

○ 그러나 2014년 8월 발표된 위키미디어 재단의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에 의하면 위키미디어 재단은 이 사건 사진의 경우 인간인 저작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작가의 삭제 요청을 거절함.

○ 미국 저작권청은 2014년 8월 19일 발표한 내부 지침서 실무(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제3판에서 저작권 등록 대상은 저작자가 인간인 저작물에 한정되므로 인간이 아닌 동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은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거절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 등록 제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2015년 9월 21일 동물 권리를 위한 단체인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이하 “PETA”)’은 이 사건 원숭이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 확인 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함.

 

□ PETA의 주장

○ 다른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원숭이 역시 저작권을 소유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짐.

-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아닌 다른 종에 의한 저작자성의 주장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원숭이가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모든 작품은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자성은 광범위함. 따라서 이 사건 원숭이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미국 저작권청이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저작권 등록 거절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미국 저작권청의 정책은 단순한 의견일 뿐이며 미국 저작권법 자체는 저작권을 인간에게만 제한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아울러 PETA는 사진작가와 이 사건 사진을 복제한 책을 출판한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또한 PETA는 이 사건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부여해 줄 것과 이 사건 사진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이 이 사건 원숭이와 이 사건 원숭이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PETA가 이 사건 사진을.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청구함.

 

□ 평가 및 전망

○ 사진작가는 자신이 사진 촬영을 위한 여행비용을 부담하고 사진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카메라 버튼을 누르는 것을 제외한 사진 촬영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저작자라고 주장함.

○ 2014년 12월 뉴욕 주 항소법원이 침팬지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상황에서 PET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임.

○ 저작권청과 같은 기관이 사법부에 비하여 전문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많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저작권청과 같은 기관의 법률 해석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1> 미국 저작권청이 동물이 만든 작품은 저작권 등록 거절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상황에서 법원이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을 저작물로 인정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이번 소송에 대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근거 없는 남소라는 비판과 함께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의 영역이 아니었던 사안들에 저작권이 이용되고 있는 현상의 극단적인 예라는 평가가 있음.

○ 이번 소송에 대하여 원숭이는 저작물을 창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사진작가 역시 저작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h8Gwpa

- http://bit.ly/1GftQTY

- http://cnn.it/1NNLhRW

- http://slate.me/1LDKtir

- http://bit.ly/1PsR4vk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Skidmore v. Swift & Co., 323 U.S. 13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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