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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0 미국] 법원, 뉴스에 게재된 저작권자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자를 비평할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3
첨부파일

2015-20-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뉴스에 게재된 저작권자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자를 비평할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뉴스에 게재된 저작권자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자를 비평할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법원이 온라인상 명성을 관리하는 도구로 저작권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공정 이용 원칙을 통하여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건의 경과

○ 2011년 5월부터 2012월 9월 사이 부동산 재벌인 원고의 전 임차인이었던 피고는 원고의 거래 관계와 사업 관행에 관하여 비판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스라엘 신문에 최초로 게재되었던 원고의 상반신 초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원고를 비난하는 게시 글(이하 “이 사건 게시 글”)에 그대로 이용하거나 이 사건 사진을 비판적인 문구나 이미지와 함께 이용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인 사진작가로부터 2012년 5월 5일 저작권을 양수받은 후 피고에게 블로그에서 사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를 상대로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4년 6월 17일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뉴스 매체에 게재된 저작권자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자를 비평할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1>

 

□ 항소법원의 판결<2>

○ 2015년 9월 17일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뉴스에 게재된 저작권자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자를 비평할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였으며 변형적으로 이용한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피고는 원고의 거래 관계와 사업 관행에 대하여 비판하고 논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함. 이 사건 게시 글은 원고의 불법에 관하여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고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음. 더욱이 피고가 책을 쓰거나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사진의 복제와 피고의 상업적 이익 간의 연관성은 약화됨.

- 이 사건 게시 글의 논평의 문맥 상 피고는 원고를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하여 피고의 외모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에는 변형성이 인정됨.

○ 피고의 이용 전에 이 사건 사진은 이미 발행되었으며 이 사건 사진은 사실적이라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이 사건 사진은 공식 석상에서의 원고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촬영하였으며 사진작가가 아이디어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였거나 원고의 포즈, 표정이나 의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또한 사진작가의 사진 촬영 타이밍이 우연적이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사진의 창작적 측면이 단순한 사실적 요소를 압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전체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복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사진 전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가 약탈적인 부동산 임대인이라는 원고의 이야기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은 쓸모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전부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하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이 사건 사진을 위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시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이 사건 사진을 발행하고자 하는 원고의 의욕을 실질적으로 훼손하지 않음. 피고가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진의 발행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은 매우 특이함.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싫어하여 폐기시키고자 하였으며 원고가 원치 않는 비판에 대한 검열의 수단으로 저작권을 이용하고자 시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을 위한 잠재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소송은 사진 촬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사진의 창작 당시에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었으나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사진과 함께 온라인상 게시한 사람을 제소할 목적으로 사진이 이용된 이후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저작권이 온라인상 콘텐츠에 대한 통제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3>을 보여 줌.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온라인상 콘텐츠를 통제하는 검열 도구로 저작권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공정 이용 원칙을 통하여 저작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Vqcwmq

- http://bit.ly/1NHImvH

- http://bit.ly/1Gfutx1

- http://wapo.st/1FGHO6B

- http://wapo.st/1Wwypmp

- https://www.eff.org/files/2015/09/17/katz_opinion.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Katz v. Chevaldina, 2014 WL 2815496 (S.D. Fla. June 17, 2014).

<2> Katz v. Chevaldina, 2015 WL 5449883 (11th Cir. Sept. 17, 2015)

<3> City of Inglewood v. Joseph Teixeira, 2015 WL 5025839 (C.D. Cal. Aug. 20, 2015). 여기에서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Inglewood)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시장의 공개 발언과 정치적 입장에 대하여 비판하는 비디오를 제작하면서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사용하자 잉글우드 시는 비디오 제작자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시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사용한 행위는 상당한 변형성이 인정되며 회의 녹화 영상 시장에 손해를 가하지 않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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