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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9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12
첨부파일

2015-19-남아프리카공화국-1.pdf 바로보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역산업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박경신<*>

 

무역산업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015년 7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함.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예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접근 보장,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허가 및 등록, 재판매권 신설, 지적재산심판원의 설치와 기능, 공정 이용 규정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함.

 

□ 배경

○ 2015년 7월 27일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함.

○ 무역산업부는 2015년 7월 27일부터 2015년 9월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예술문화부, 고등교육양성부, 국립 연구재단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2015년 8월 27일 개최됨.

 

□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공예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도자기, 유리공예, 뜨개질, 바느질, 보석, 태피스트리, 목공예, 자수, 전승예술 및 수공예 장난감이 공예품에 해당함.

○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비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국가에 의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저작물 또는 국가의 지시나 감독 하에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함.

○ 개인이나 단체가 저작권자나 실연자 또는 저작권자나 실연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대신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적재산 위원회(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업·지적재산 위원회는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보고서와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회화나 조각 예술품의 저작자는 예술품의 최초 판매 이후 재판매될 때 마다 재판매가의 5%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이러한 재판매권은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하면 만료됨.

○ 지적재산심판원(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은 독립된 기구로 정부 기관들은 지적재산심판원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지적재산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저작권법, 기업법 또는 기타 법률상 지적재산심판원에 신청되거나 회부된 사항에 대한 조정 및 명령, 기업·지적재산 위원회 또는 다른 인증된 분쟁 해결 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심리, 개인, 기관이나 규제 당국에 의하여 신청되거나 회부된 사항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인 경우 이러한 신청 사항 또는 회부 사항의 조정, 저작권 사용료 지급이나 저작권법의 요구에 따라 체결된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 비평, 논평, 뉴스 보도, 사법 절차, 전문적 조언, 수업,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은 공정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비상업적 목적으로 풍자만화, 패러디나 패스티쉬를 위하여 노래, 영화, 사진, 비디오 클립, 문학, 전자 연구 보고서나 시각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제한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인용하는 행위, 이용자가 구매한 전자책이나 콤팩트디스크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행위, 이용자가 구매한 콤팩트디스크를 자신의 MP3 플레이어로 이동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포함됨.

○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 배포,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됨.

-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이를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인이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우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도를 가진 경우, 또는 이러한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타인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이를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저작권 관리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재판매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교육이나 사법 절차를 위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비합리적으로 거절하는 행위,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

 

□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주요 의견

○ 2015년 9월 16일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캐롤라인 은쿠베(Caroline Ncube)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은 저작물의 배포를 제한하기 보다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경향이 창작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CCL과 같은 오픈 라이선스의 이용을 증진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콘텐츠의 경우 출판물을 대중과 공유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1>을 제출함.

○ 2015년 9월 15일 도서관 저작권 연맹(Library Copyright Alliance)은 공정 이용 규정을 도입한 국가들의 상황을 검토할 때 공정 이용 규정의 도입이 법적 불안정이나 저작권 소송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연한 공정 이용 조항의 도입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 미지급과 같이 민사제재 대상에 해당해야 하는 행위를 형사제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제재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VMk4BN

- http://bit.ly/1LWgHUc

- http://bit.ly/1NZQcka

- http://infojustice.org/archives/35003

- http://infojustice.org/archives/34875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Joint Academic Comments on the South African Copyright Amendment Bil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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