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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9 네덜란드] 저작자의 계약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12
첨부파일

2015-19-네덜란드-1.pdf 바로보기

[네덜란드] 저작자의 계약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다

 

박경신<*>

 

저작자의 계약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저작자는 용익권 부여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용익권 계약 체결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용 방법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나 저작자가 용역권을 부여하면서 계약한 반대급부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수익에 대하여 공정한 분배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됨.

 

□ 배경

2015년 2월 12일 저작자의 계약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네덜란드 하원을 통과함.

개정 저작권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저작권 양도와 배타적 이용허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개정 저작권법 설명서(Explanatory Memorandum)는 계약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저작자는 용익권 부여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다만 공정한 보상에 대한 세부 규정은 개정 저작권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합리적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용익권 계약 체결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용 방법에 따라 추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는 추가적으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추가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독립적이고 식별 가능한 새로운 매체를 통한 이용이 발생해야 함. 따라서 비디오카세트 대신 이용되는 DVD와 같이 새로운 이용 방법이 단순히 기존의 방법을 대체한 것에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추가 보상금 청구는 용익권 양수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용익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저작자가 용역권을 부여하면서 계약한 반대급부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저작자는 수익에 대하여 공정한 분배를 추가적인 요구할 수 있음.

-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성공이 예측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으며 불균형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모든 정황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저작자는 용익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도 요구할 수 있음.

○ 용익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저작물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는 그러한 용익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다만 저작물이 이용되지 않은 원인이 저작자에게 있거나 계약을 지속해야 할 계약 상대방의 이익이 저작자의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

불합리하게 장기간이거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장래 저작물에 관한 용익권 조항은 무효임.

- 용익권 계약에 계약 상대방을 위하여 조기 종료권을 허용하는 경우 저작자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음.

정부가 학술 단편의 작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 경우 저작자는 학술 단편의 최초 발행 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 한 이후에는 무상으로 학술 단편을 공중에 제공할 수 있음. 다만 해당 학술 단편의 최초 발행 출처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 법무부 장관은 용익권 계약과 관련된 저작자와 계약 상대방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해결 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자가 용역권을 부여하면서 계약한 반대급부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저작자는 수익에 대하여 분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베스트셀러 규정(Bestseller clause)을 도입하였으나 계약 당사자들이 저작물의 판매량과 관련하여 사용료에 관한 합의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규정에 따른 청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지위를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네덜란드 저작자와 거래하는 외국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저작자의 권리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저작권법 개정 전에도 현저하게 일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민법에 따라 무효로 선언될 수 있었으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계약의 불균형성 판단 기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 규정들의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법원의 해석을 통한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OHlzNt

- http://bit.ly/1LwNYmv

- http://bit.ly/1gpxRhJ

- http://bit.ly/1itV8RK

- http://bit.ly/1JaNXCL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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