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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9 프랑스]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광고 영역의 모범 관행을 감독하는 모니터링 위원회가 발족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12
첨부파일

2015-19-프랑스-1.pdf 바로보기

[프랑스]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광고 영역의 모범 관행을 감독하는 모니터링 위원회가 발족하다

 

박경신<*>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광고 영역의 모범 관행을 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위원회가 발족함. 모니터링 위원회는 광고 회사들이 시행한 모범 관행들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할 예정임. 모니터링 위원회의 발족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광고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의 배후에 있는 자금원을 추적하여 봉쇄하는 팔로우더머니(follow-the-money) 전략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치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배경

○ 2014년 5월 프랑스 Hadopi의 권리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함.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3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자금원 봉쇄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계획을 국무 위원회에 제출함.

○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15년 3월 23일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광고주, 광고 에이전시와 저작권자 단체 대표들과 만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상 광고와 관련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한 모범 관행 헌장<1>에 서명함. 모범 관행 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광고 회사들은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명백하고 투명한 권고 사항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

- 광고 회사들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상 광고 게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재량에 따라 시행할 것. 모범 관행 헌장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모니터링 위원회의 구조 안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목록을 작성할 것.

- 저작권자 대표들과 광고 업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관계 당국이 추진하는 모니터링 위원회가 설치될 것.

○ 2015년 9월 10일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광고 영역의 모범 관행을 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위원회를 발족함.

 

□ 모니터링 위원회의 향후 운영 계획

○ 모니터링 위원회는 광고 회사들이 시행한 관행들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할 예정임. 또한 일 년에 최소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문화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할 예정임.

○ 아울러 모니터링 위원회는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자, 프랑스 은행 연맹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관련 업체들 및 권리자 단체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사이트의 운영 자금이 되는 수입원의 차단에 주력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2015년 9월 10일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업체들과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목록 협정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함. 양측 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목록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보유하며 결제 시스템 업체는 이 목록을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의 결제를 금지하거나 현재의 계정을 종료할 예정임.

○ 모니터링 위원회의 임무와 종료는 구성원들과 문화통신부 장관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예정임.

 

□ 평가 및 전망

○ 모니터링 위원회의 발족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광고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2> 저작권 침해 범죄의 배후에 있는 자금원을 추적하여 봉쇄하는 팔로우더머니(follow-the-money) 전략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치와<3>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팔로우더머니 전략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적 강제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니터링 위원회의 성공은 광고업체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MaaQLi

- http://bit.ly/1OVZ5bT

- http://bit.ly/1UTNoE6

- http://bit.ly/1L5KV8N

- https://cdn.nextinpact.com/medias/cartemcc.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Charte des bonnes pratiques dans la publicité pour le respect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2> 2014년 2월 발간된 디지털 시민 연맹(Digital Citizens Alliance)의 보고서(Good Money Gone Bad Since)에 의하면 600개의 저작권침해 웹사이트는 미국 주요 회사들에 광고 공간을 판매하면서 2억 27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함.

<3> 2014년 3월 런던 시경은 음악 산업, 광고 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3개월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목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서의 광고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4년 4월 미국 의회의 국제 창의성 및 절도 방지 단체(International Creativity and Theft-Prevention Caucus)는 광고 단체들에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광고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모범 관행을 채택하여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철수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2014월 6월 광고 단체들은 광고를 통한 불법 복제 사이트의 수익 창출 방지를 위한 기술 검토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외에도 2014년 8월 호주 방송연합(Communications Alliance)는 팔로우더머니 전략을 법안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호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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