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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9 미국] 법원, 저작권자는 삭제요청 통지에 앞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12
첨부파일

2015-19-미국-3.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저작권자는 삭제요청 통지에 앞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김혜성<*>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자는 삭제요청 통지를 보내기 이전에 우선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그리고 공정이용 해당여부 우선 고려 기준을 무시한 경우, 저작권자는 제512조 (f)에 따라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그 삭제요청 통지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음을 인정함.

 

□ 사실관계

○ 2007년 2월 7일, Lenz는 유튜브에 자신의 2살 짜리 아이가 집안의 부엌에서 가수 프린스의 노래 ‘Let’s Go Crazy’에 맞추어 춤을 추는 29초 짜리 동영상을 “‘Let’s Go Crazy’ #1”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였는데, 동영상의 앞 부분에는 Lenz가 아이에게 “이 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

○ Lenz가 동영상을 업로드 할 시점에 프린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던 유니버설 뮤직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매일 유튜브를 모니터링 하고 있었음.

- 유니버설 뮤직은 동영상에서 프린스의 노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동영상이 프린스 노래에 초점이 맞추고 있어서 프린스의 노래가 그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함.

-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가 된 동영상에서 프린스의 노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유니버설 뮤직은 유튜브에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함.

○ Lenz의 동영상에서는 동영상 전체에 걸쳐서 배경음악으로 Let’s Go Crazy를 크게 틀어 놓고 있어서 그 동영상을 보자마자 유니버설 뮤직은 동영상에서 Let’s Go Crazy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음.

○ 동영상 전체에 걸쳐서 배경음악으로 Let’s Go Crazy을 크게 틀어 놓고 있는 점, 동영상의 제목이 “‘Let’s Go Crazy’ #1”인 점, 동영상 앞부분에 Lenz가 아이에게 노래가 마음에 드냐고 묻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유니버설 뮤직은 프린스의 노래가 Lenz의 동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함.

○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유니버설 뮤직은 유튜브에 Lenz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노래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프린스의 노래를 사용한 200여개의 동영상에 대한 삭제요청 통지를 함.

 

□ 사건의 경과

○ 저작권법 제512조 (c)(3)(A)(v)는 침해 주장 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통지 서면에 문제된 저작물의 이용 방법이 저작권자, 그의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하여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는 선량한 믿음(good faith belief)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이 규정에 따라 유니버설 뮤직은 삭제 통지를 한 동영상에서 프린스의 노래를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요청 통지서에 포함시킴.

○ 삭제요청 통지를 받은 유튜브는 동영상을 삭제한 후 2007년 6월 5일 Lenz에게 삭제에 대해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고, 2007년 6월 7일 Lenz는 동영상을 복구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512조 (g)(3)에 근거한 대응통지를 유튜브에 보냄.

○ 유튜브는 저작권법 제512조 (g)(2)(B)에 따라 대응통지 사본을 유니버설 뮤직에 보냈고, 유니버설 뮤직은 Lenz의 통지에는 Lenz가 그 동영상이 실수나 오인으로 인하여 제거 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법 제512조 (g)(3)(C)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Lenz의 동영상은 복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함.

○ 유니버설 뮤직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저작권자나 유튜브 중 누구도 프린스의 노래를 복제, 배포, 공연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Lenz의 동영상은 프린스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공정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2007년 7월, Lenz는 유니버설 뮤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남용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저작권법 제512조 (f)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쟁점

○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청 통지를 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할 것을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 저작권자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모른 채하고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임을 원고인 저작물 이용자가 증명해야 하는가.

○ 저작권자가 그와 같이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법원의 판단<1>

○ 2015년 9월 14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삭제요청 통지를 보내기 이전에 우선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공정이용은 단순히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저작물 이용의 한 형태인 적극적인 항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권리임.

- 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 유형으로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공정이용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는 제512조 (c)에 근거하여 삭제요청 통지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유니버설 뮤직이 Lenz의 동영상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음.

- 유니버설 뮤직은 삭제요청 통지를 보내기 전에 Lenz의 동영상에 사용된 프린스 노래의 양과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한 것이 프린스의 노래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고 항변함.

- 저작권자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모른 채하고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1)저작권자가 주관적으로는 원고의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고 2)공정이용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그러나 Lenz는 유니버설 뮤직이 고의로 Lenz의 동영상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른 채 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음.

○ 삭제요청 통지를 보내기 전에 저작권자는 공정이용 해당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무시한 경우, 저작권자는 제512조 (f)에 따라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저작권자의 삭제요청 통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그 삭제요청 통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명목적 손해 배상(nominal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음.

- 유니버설 뮤직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Lenz가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저작권법 제512조 (f)에서 경제적 손해 뿐 아니라 허위진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며 유니버설 뮤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하지만 저작권자가 주관적으로는 문제가 된 동영상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량하게 믿었다면 법원은 설령 저작권자의 믿음과 달리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믿음에 대하여 다툴 지위에 있지 않고 그에 대하여는 배심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함.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자는 삭제요청 통지를 하기 이전에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음이 인정됨으로써 저작권자들이 삭제요청 통지를 하는 데에 이전보다 신중해 질 것으로 전망됨.

○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나 저작권자의 선량한 믿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음.

○ 이번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은 다른 항소법원들과 다르게 저작권법을 해석한 측면이 있어서 삭제요청 통지 및 공정이용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은 신중하게 법원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OvGeWW

- http://bit.ly/1ORSpv7

- http://bit.ly/1YEpMbj

- http://bit.ly/1YEpL7a

- http://bit.ly/1JsyMVH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Lenz v. Universial Music Corp., 2015WL5315388 (9th Cir., Sep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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