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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9 미국] 플로리다 주, 촬영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복수 포르노(revenge porn)를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12
첨부파일

2015-19-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플로리다 주, 촬영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복수 포르노(revenge porn)를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하다

 

박경신<*>

 

플로리다 주는 촬영자가 촬영 대상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목적으로 인적 식별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를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사이버 성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배경

○ 성적으로 노골적인 식별가능한 사람의 이미지나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사진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나 웹사이트에 또는 기타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공개하는 사이버 성폭력 행위(sexual cyberharassment)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2015년 4월 플로리다 주 상원을 통과함.

○ 2015년 4월 플로리다 주 하원은 적용 범위를 수정한 법안을 통과함. 수정된 법안은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촬영 대상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목적으로 촬영 대상의 인적 식별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를 게시하는 사이버 성폭력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2015년 5월 플로리다 주지사는 수정된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2015년 10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됨.

 

□ 법률의 주요 내용

○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거나 전달하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적법한 목적 없이 이미지에 묘사된 사람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서 출판하는 행위는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함.

○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는 나체를 묘사하는 이미지나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이미지임. 이미지에는 사진, 그림, 활동사진, 영화, 비디오, 묘사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성폭력 행위는 1급 경범죄(misdemeanor)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사이버 성폭행 행위를 한 경우 3급 범죄(felony)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사이버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 당국은 영장 없이도 사이버 성폭력 행위를 한 이를 체포할 수 있음.

○ 타인의 전자 통신이나 메시지의 전송, 저장 또는 캐싱을 제공하는 미국 통신법상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 정보 서비스 제공자나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된 콘텐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률의 시행은 과거의 연인이나 배우자의 동의하에 노출 이미지를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복수할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는 일명 복수 포르노(revenge porn)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1>

○ 이번 법률의 시행에 따라 플로리다 주는 복수 포르노를 형사 처벌하는 미국 내 18번째 주가 되었으며 향후 연방법 제정 여부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이번 법률은 복수 포르노의 피해자가 노출 이미지의 촬영과 이에 대한 소유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보호가 창작자의 권리에 우선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그러나 복수 포르노에 대한 처벌 정도가 약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복수 포르노 사이트들이 저작권자로부터의 삭제 통지가 없는 경우 복수 포르노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은 제3자에 의하여 게시된 복수 포르노와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복수 포르노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15/0538

- http://bit.ly/1KlxUmF

- http://bit.ly/1LfzsDF

- http://bit.ly/1Ma99gQ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이스라엘은 2014년 1월 성희롱금지법(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Law)의 개정을 통하여 촬영 대상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적 내용을 포함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촬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복수 포르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최초의 국가가 됨. 또한 독일 코블렌츠 고등법원은 2014년 5월 사진작가가 전 여자 친구를 촬영한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온라인상 게시할 의도 없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전 여자 친구의 인격권이 해당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사진작가의 소유권에 우선하므로 사진작가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OLG Koblenz, Urteil vom 20.05.2014, 3 U 1288/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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