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19 미국] 법원, 비영리 종교단체가 허락 없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전체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12
첨부파일

2015-19-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비영리 종교단체가 허락 없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전체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애리조나 지방법원은 비영리 종교단체가 허락 없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도서 전체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비영리 종교단체인 American Buddha(이하 “피고”)는 출판사인 원고가 출판하고 있는 도서 4권(이하 “이 사건 도서”)을 원고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하여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해 출판함. 피고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파일 이외에 복수의 컴퓨터와 백업 장치에 최소 6개의 파일 복제본을 보유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년 3월 오래건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3년 12월 애리조나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됨.

○ 피고는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도서의 디지털 포맷은 스크린 리더 기술을 통하여 읽을 수 있으며 시각 장애를 가진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변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 주석, 하이퍼링크와 이미지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도서를 디지털 포맷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독자들이 디지털 검색 및 텍스트 마이닝 기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결<1>

○ 2015년 5월 11일 애리조나 지방법원은 비영리 종교단체가 허락 없이 이 사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도서 전체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피고가 이 사건 도서의 포맷을 변환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연구자의 접근가능성을 향상시켰으나 본질적으로 이 사건 도서를 재포장하거나 재발행하였을 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이 사건 도서에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저작물 특히 원저작물의 핵심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저작물에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없는 저작물은 단순히 원저작물의 수요를 충족하는 대체 용도일 가능성이 크므로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디지털 파일은 이 사건 도서 전체를 복제하여 볼드 활자체로 변경하고 링크와 이미지를 추가하고 이 사건 도서의 본문을 ‘.htm’ 형식으로 변환한 점 이외에는 이 사건 도서와 차이점이 없음.

- 피고의 행위가 HathiTrust 디지털 도서관 사건<2>에서 변형성이 인정된 행위와 유사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HathiTrust 디지털 도서관 사건에서 대학교와 비영리 연구 기관들은 소장 도서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였으나 이용자들이 검색한 도서의 어느 부분도 볼 수 없도록 하고 디지털화된 도서에 포함된 단어나 문구에 대한 검색만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간이 읽을 수 있는 물리적 사본을 유통하지는 않은 반면 이 사건의 피고는 원저작물 전체를 온라인상에 제공하였으므로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 출판된 저작물의 발췌본을 비영리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3> 사건에서 피고는 원저작물 전체를 인터넷 상에 재출판함. 또한 피고가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학의 학생들의 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웹사이트 상에서 이용자의 기부를 유도하여 수령하며 원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제공할 목적으로 출판함으로써 온라인 상 원저작물의 게시를 통하여 일반 공중의 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받음.

○ 이 사건 도서 중 2편은 소설 작품이며 나머지 2편은 창작물의 번역본으로 저작물의 성질이 저작권 보호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경우이므로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는 일반 공중에 저작물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도서 전체를 복제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여 인쇄하고 시장에 판매했을 때 의도한 목적과 동일함.

- 공정 이용의 판단 요소인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은 저작권 침해자가 이용한 분량을 의미하며 저작권 침해자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거나 취득한 분량은 관계없음. 따라서 피고의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분량이 이 사건 도서의 한 장씩에 불과하므로 원저작물 전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도서를 이용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양질의 배포를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출판사로서의 명성에 해를 입게 되어 원고의 사업이 위태롭게 되며 피고의 행위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도서의 잠재적 시장을 본질적으로 파괴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도서와 동일한 버전을 이 사건 도서가 창작된 목적으로 웹사이트상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도서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손해를 미침.

- 원고가 이 사건 도서의 출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원고의 탁월한 명성의 보존과 유통업체 및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포함함. 피고는 유통업체와 고객이 원고로부터 구매해 오고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목적을 방해하고 이 사건 도서에 대한 공정한 가치를 지급한 고객들을 당황시킴.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시장에 야기하는 손해에 관한 재무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는 주장은 공정 이용이 판단과 관계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글자 그대로 복제된 경우에는 변형성이 거의 없음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의도한 고유한 이용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원저작물이 복제된 사실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비영리 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야기된 손해에 관한 재무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정 이용의 판단 요소로써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적으로 금전적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1.usa.gov/1iNoJ8w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Penguin Group (USA) Inc. v. American Buddha, CV 13-02075 (D. Ariz. May 11, 2015).

<2>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2014 WL 2576342 (2d Cir. Jun. 10, 2014). 여기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대학교와 비영리 연구 기관이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쇄물을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도서를 변환하여 제공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v. Patton, 769 F.3d 1232 (11th Cir. 2014). 여기에서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특정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저작물의 발췌본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19 미국] 법원, 비영리 종교단체가 허락 없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전체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