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18 호주] 삼진아웃제도 시행이 지연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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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기현 | 등록일 | 201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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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삼진아웃제도 시행이 지연되다 김아름<*> 호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업계 행동규범의 시행에 따라 도입될 예정이었던 삼진아웃제도가 지연됨. 이는 그 절차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의 입장 대립에 따른 것임. □ 배경 ○ 2014. 호주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침해 근절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할 합리적인 조치를 규정한 업계행동규범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 2015년 4월까지 업계가 행동규범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을 발표함. ○ 2015. 2. 호주 통신연맹(Communication Alliance)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합리적 조치를 규정한 <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이하 “업계 규범”)를 발표함.1) 업계 규범안은 삼진아웃제도와 관련된 세부절차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15. 4. 호주 통신연맹이 호주 통신 미디어 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 업계 규범 최종안을 제출함. ○ 이에 따라 업계 규범은 2015. 9. 1.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삼진아웃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 간에 논란이 불거짐. □ 세부 내용 ○ 업계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진아웃제도는 누진적 경고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자의 계정을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삼진아웃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특히 추산된 비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 간의 의견이 충돌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자 1인을 확인하여 경고를 발송하는 등 절차에 약 27달러가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자의 추산에 따르면 동 절차에 약 6달러가 소비되며 그 중 3달러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업계 규범은 매년 발송될 수 있는 경고를 20만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최대 20만개의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발송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됨. ○ 해당 논의가 규범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까지 계속되면서 삼진아웃제도의 시행이 연기됨. □ 산업계 및 정부의 입장 ○ 산업계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클 경우,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냄. 그 예로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가 하나의 IP 주소 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을 25달러로 규정함에 따라 동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함. ○ 그러나 정부는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해적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접근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비용의 문제는 대화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 영향 및 평가 ○ 이번 규범은 약 70명의 대형 호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1000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를 보유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 적용되는 만큼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합의에 의해 업계 규범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호주 통신 미디어 위원회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규범에 따를 것을 강제할 수 있게 되고 따르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민사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주장하는 규범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www.itnews.com.au/news/inside-the-stalemate-on-australias-piracy-code-408396 - http://www.itnews.com.au/news/telcos-reveal-new-piracy-code-402499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1> 박경신, “[호주] 통신 연맹,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를 규정한 업계 규범안 발표”, 2015 저작권 동향, 제1호. |